술에 취했으니 감형해준다고요?

심신미약 혹은 주취감형 인정에 대해

by 쉐임풀



조두순 사건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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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감형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주취로 인해 이성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 즉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구분을 근거로 감형 규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술을 마셨지만 '범죄의 의도 없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범죄를 계획 혹은 의도'하면서 술 마신 경우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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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소위 국민정서적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단지 국민정서에 어긋남이라는 말속에는 사실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관련된 지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으며 다음의 구절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사실 무지의 원인이 행위자에게 있다면 무지 때문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술에 취해 범죄한 사람에 대해 형벌을 두 배로 가중해 처벌하는 것이 그런 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을 술에 취한 상태로 만들었고, 그렇게 술에 취한 것이 무지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서 정한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그러한 법 규정에 무지해 죄를 지은 때도 처벌을 받는다. 그밖에도 부주의로 무지해 범죄 했을 때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지는 그의 책임이므로 처벌받는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 5장 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은 본래 평상시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회규범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무지 상태에 대한 관점에 있어 오늘날 현대의 법보다 더 탁월한(!) 해석과 근거를 보여주는 것 같다.


(1) 개인적 차원: 술에 취해 범죄한 자는 이미 자신이 술 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2) 사회적 차원: 주취 상태에 처한 특수한 상황과 별개로,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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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술에 취해 범죄한 사람에게는 이미 그런 상태로 도달하지 않도록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죄한 사람에게 그가 이미 한 시민 사회(폴리스)의 구성원이며 그에 따라 마땅히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상기시킨다. 가령 자신이 술에 취했을 때 주사가 심하거나 과거 비슷한 사고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제했어야 한다. 그의 논거에 따르면, 설령 술을 처음 마시고 취하게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선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선택(예를 들어 술에 심하게 취하지는 않는 정도로 음주)할 영역이 존재함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 같다.


다소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철학자는 이미 술을 마시고 취한 그 사람 안에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선택의 가능성(자유의지)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단지 개인 차원에서만 사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에서 책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이런 뜻에서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은 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의 풍부한 맥락은 제거하고 순전히 논리적인 측면으로만 환원시켜 우리를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다. 술 마시기 전에 범죄를 의도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1인칭적 경험의 세계이며, 그 술취한 당사자도 '술취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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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다스리는 우리의 법보다 낫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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