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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성민 노무사 Nov 04. 2020

2020년 29회 공인노무사 노동법 (2) 복기

2020년 8월 17일 작성

1-1문 5장

I. 논점의 정리

- 헌법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본권인 정당한 쟁의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바, 노동조합의 제한사항은 주체,시기,절차,수단,방법의 적법한 제한이고, 사용자의 제한사항 중 하나는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용자의 대체근로 투입 제한임

- 노조법 제43조와 그와 관련된 판례법리를 통해 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음


II. 대체인력의 투입제한

- 노조법 제43조, 관계없는 자의 투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통상 관계있는 자의 투입은 가능하다고 해석됨. 위반시 동법 제91조 벌칙

- 노조법 제42조의 2 필수유지업무

- 노조법 제71조 2항 필수공익사업, 노조법 제43조 제4항에 의해 50퍼 투입 가능


III. 판례의 입장

1. 기본원칙

-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실질주의 판단을 지향하고 있어서, 쟁의행위 투입 전에 채용한 인원이라도 실제 그들이 수행한 업무가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수행해왔던 업무이고, 이를 위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대체인력 투입 제한을 위반한 것임.


2. 결원 충원의 판단기준

- 본 법문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장에 있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인사권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감소에 따른 결원 충원은 가능

- 이때 쟁의행위 기간에 벌어진 채용이 쟁의행위 투입제한 위반인지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충원인지에 따른 판단기준은 과절시규조필투

(법위반으로 보지 않은 구체적 사례는 적지 않음)


IV. 사안의 적용

1. A사 사업의 성격

- A사는 노조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공중위생사업을 영위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법 제71조 제2항의 필수공익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따라서 대체인력의 투입제한의 적용을 받음


2. A사 본사 소속 소각로 기술팀과 C시설 운전원 2명의 경우

사업과 관계있는 자의 대체인력투입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음. 더구나 해당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에 50명의 조합원중 3개 소각로 각각에 흩어져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3개 소각로 각각에 산재해 있으면서 다른 시설에 있는 당해 사업장의 타 소각로 인원을 "관계없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C시설의 결원충원자의 경우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6개월 전에 충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인력충원의 절차는 드러나지 않으나 인력충원의 규모가 50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충원규모 "1명"을 대체투입을 위해 충원했다고 보기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6개월 전에 파업을 예상하고 대체인력을 위해 채용했다고 하는 그 시기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임. 또한 실제 갑시와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서에는 3개 소각로의 운영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부과가 명시되어 있는 바, 그 쟁의시기의 투입 필요성은 상당하고, 실제 결국 갑시는 A사에 손실비용 8억 4천만원을 부과했음.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C시설의 결원충원자는 자연감소에 따른 결원충원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4. 소결

A사는 대체인력의 투입제한을 위반한 바가 없음.

(지금 보니 B시설 비조합원 사안의 포섭 안했네...허...)


V. 결론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2문 3.5장

I. 논점의 정리

-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두고 있음.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의 의사유무가 중요한 바, 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겠음.


II.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 의의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1문 옮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존속, 유지, 확대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함.

2. 요건

(1) 지배개입의 의사 - 필요, 객관적 추정

(2) 입증책임 - 근로자와 노동조합

(3) 결과의 발생 - 요하지 않음


III. 사안의 적용

- 본 사안에서 A사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단결력에 어떤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A사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등에 침해를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기 보다는, 갑시와의 위수탁 운영 협약의 손실비용 부과 조항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갑시가 손실비용 8억 4천만원을 A시에 부과하여 이로 인해 금전상의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A시의 대체인력 투입은 지배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의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인다. 


IV. 결론

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문 5장

I. 논점의 정리


II. 공정대표의무

- 노조법 제29조의4 옮김

- 노조법 제29조 제2항 "교섭요구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교섭대표 노동조합 외의 다른 노동조합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함.

-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임.

-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대해 최근 판례는 단체협약의 내용 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은 물론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봄.


III. 공정대표의무와 노동조합 사무실

1. 문제의 소재

- 종래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 차이를 갖고 판단하는 등 형식적 판단한다는 학계 비판

- 최근 판례 등장

2. 판례

(1) 기본원칙

-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정당화하는 기본전제가 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갖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 협약내용, 이행과정 모두에 미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있다.

(2) 노동조합 사무실의 경우

-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일상적 업무에 대해 갖는 그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다른 교섭요구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부합한다. 

- 설사 물리적, 공간적 사정에 의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일시적으로 회의실 등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해도, 이는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IV. 사안의 적용

A회사와 갑노조는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지켜야 하는 주체들이다.

갑노조는 단체협약 제10조를 맺어놓고 자신들만 사무실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노조법 제 29조 제2항의 "교섭요구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위하여" 맺은 단체협약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A회사는 갑노조에게 일단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그 사무실이 갖는 일상적 업무에서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해 을노조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진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했어야 한다. 여기에 조합원 숫자나 물리적 숫자의 차이를 들어 상시적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차라리 갑 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여 별도로 을 노조에게 제공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좀 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회사의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A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문 끝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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