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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 관련 국내 법 규정은?


진술분석 관련 국내 법규


진술분석은 세계적으로 그 법적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진술분석의 결과는 여러 나라에서 법적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특히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Ruby & Brigham, 1997; Vrij, 2000; (Oberlader, et al., 201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진술분석은 법적인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진술분석 분야에서 여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를 들고 있습니다. 

약칭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폭력 범죄 발생 시 경·검 수사 단계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진술분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진술분석을 활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진술분석 분야에서 여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 『형사소송법(제245조의2, 제279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등이 있습니다. 

위의 각 법률들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을 약칭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례법에서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조회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폭력 범죄 발생 시 경·검 수사 단계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와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서도 필요시 수사나 소송 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칭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성폭력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상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원활하고 질 높은 진술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는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 특성 등을 포함한 피해 진술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술분석의 시행 및 제도


 대검찰청은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진술분석을 도입하였고, 2014년 ‘진술분석 규정’(2014. 12. 29, 대검예규 과수 제750호; 2018. 3. 2.개정 대검예규 제 936호)을 마련하여, 현재는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심리분석실에 소속된 진술분석관들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면담과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박종선, 2016).

경찰청은 2010년부터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하였고,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에서는 진술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활동하여 왔었습니다. 현재는 여성 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에서 기존 경찰청의 피해자 원스톱지원 업무를 통합함에 따라 전국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경찰청, 2017; 홍유진, 김시업, 2017).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시행 이후, 민간부분에서도 진술분석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사설 기관을 설립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술분석 관련 법규의 의의와 진술분석 시행에 대한 제언


이와 같이 진술분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는 진술 확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제도 시행 이후,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 및 유죄판결 비율이 일부 증가(이수정, 2011)하는 등,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민간 차원에서도 진술분석 확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규에 따라 마련된 제도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록 진술분석 표준 지침을 마련하려는 등의 노력이 있지만(경찰청, 2017), 여전히 각 기관 및 분석자 개인마다 사용하는 분석방법(분석 절차, 면담 방식, 평가 도구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전우병, 2009). 이는 동일한 진술에 대해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이승철, 2012) 진술분석이 과학적 감정으로서 그 신뢰도 및 타당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진술분석이 과학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신뢰도)하고 적확한 분석(타당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적 요인으로 진술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 요인으로 엄격한 절차와 적확한 분석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어야 한다(예, ‘3인 감정 시스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진술분석 결과물을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면,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분석가 개인의 역량 및 분석 절차의 엄격성 등도 꼭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3인 감정 시스템(3인 합의제): 
진술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3인이 독립적으로 사건 기록 및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3인이 최종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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