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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동석 Dec 03. 2016

DAO 철학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

DAO 철학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     


2016-12-03(토) 김용민 브리핑 토요판에 실린 [최동석 칼럼]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203토①] 라디오 생방송 중 "박근혜 사약 받아야"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1.

"11월 혁명"은 시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교과서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깨끗하게, 정의롭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시민혁명'이었다고 쓰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평화롭게 승리했습니다. 조직법죄집단의 몸통인 박근혜와 그 일당을 항복시켰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2.

아직도 사기꾼인 박근혜를 호위하고 옹호하는 잔존세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썼지만,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이름은 역사교과서에도 실릴 것입니다. 국민이 한순간 착각하는 바람에 사악한 머슴들을 잘못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저 사악한 자들을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률체계의 미비로 아직도 현행범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은 단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와 그 일당이 일망타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뽑아놓은 머슴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저 머슴들 때문에 오늘도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4.

국민이 뽑아놓은 머슴들이 왜 주인의 의사를 배반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의 조직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개념을 알아야 주인으로서 머슴들을 잘 부릴 수 있습니다.      


5.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슴을 뽑아서 그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뽑힌 머슴들이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조직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6.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계급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적 합의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할 때는, 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는 반드시 모든 기능과 역할이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직무가 다른 직무를 지배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계급질서가 형성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평등사상을 모두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 즉 철저하게 수평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DAO정신입니다.     


7.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속하는 법률체계를 봅시다. 법률체계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믿지 않습니다. 지배층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는 인간과 조직에 관한 어떤 철학적 사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알뜰하게 착취하는 법률체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8.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이 십수 억 원의 상속세를 낸 후, 지금은 그의 재산이 수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재용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혁신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 늘어났을까요? 머슴들은 이 현상을 낱낱이 설명해야 합니다. 이제 최태민을 봅시다. 최태민의 가족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혁신을 이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기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딸들은 지금 수천억 원의 재산가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 단위의 재산일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합니다. 한국의 가진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명백해졌습니다.      


9.

이런 점에서 이재용과 최순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재용 사건과 최순실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입니다. 사기꾼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국민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기춘처럼 권력을 가졌던 자들을 봅시다. 현대사에서 가장 사악한 행위를 저지를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김기춘 사건을 보면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법조계의 일부 법률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법률체계 때문에 나라꼴이 이렇게 되었어도 진정한 의미의 법률적 반성과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

법률지식으로 벌어먹고 사는 법률 기능인들은, 국가운영에 관한 혜안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조직론적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헬조선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가인 황교안을 보십시오.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로 타고 가서 의전을 받는 저 파렴치한 행동을 보십시오.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매우 저열한 수준이죠. 우병우는 어떻습니까?      


DAO 조직철학으로 연방정부를 운영하는 스위스의 법무장관 지모네타 조마루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이자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으로서 6년째 직무수행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법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조잡한 법률가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

이제 국회로 들어가 봅시다. 의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법률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운영의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죠.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84.6%가 사실상 국회를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참담하죠.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지배하는 기관이지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2.

법률체계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의사를 모든 입법 활동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국민과 같은 수준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간단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를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기업과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죄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질서를 강화하도록 법률체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13.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영이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경영이 민주화되면 될수록 생산성과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분권화된 자율조직, 즉 DAO의 조직철학을 받아들인 국가와 기업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14.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벌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머슴들이 주인에게 갑질을 하는 저 사악한 법률체계를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DAO 조직철학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선 큰 개념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5.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입니다. 이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모든 국가정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었을 때 국가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생산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16.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이 존엄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발현됩니다. 이 사실은 모든 학문적 연구결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법률체계, 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7.

둘째,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헌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합니다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18.

그럼에도 우리 현실에는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지배계급의 부자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치료를 받고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꿈꿀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살에 내몰립니다. 노인층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법률가들과 국회는 이 슬픈 현상을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이것을 제도적 장치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는 헌법규정이 무슨 도대체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19.

셋째,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헌법이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권자라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들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국민이 스스로 법률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은 입법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만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간접민주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대리인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박근혜의 탄핵국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입법제도가 있었다면 이미 박근혜는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은 지금 간접민주주의라는 의회제도의 심대한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뽑아 놓은 저 머슴들이 자기들끼리 고스톱을 짜고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끼리 서로 특권과 특혜를 가지려고 오만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21.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이토록 많은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특혜와 특권을 빼버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급여는 직장인 평균 급여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급여를 통해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좌진은 국회 소속 입법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조직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도록 하고, 의원 개인의 보좌진으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행정부 업무처리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행정은 사실상 복마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치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22.

국회의원들은 워낙 큰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짭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정현, 정진석,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등을 보십시오. 상머슴인 줄 알고 뽑았더니 이것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현행범인 박근혜를 아직도 탄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이 탄핵하라고 명령한 때가 언젠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23.

머슴들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통해 간접민주주의 폐해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인 국민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도 법률이므로 언제든지 국민의 대다수 의사에 따라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입법이라도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으면 국민 청원권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국민이 뽑은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어떤 특혜도 특권도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모리배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판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24.

국회의원 입법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도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입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민입법으로 제정해서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입법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남대학교 재단비리에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간 박근혜와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 행위들을 파헤쳐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합니다. 특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박근혜 사태를 통해 반성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5.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 국민이 원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개정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와 같은 독재자가 헌법을 자기 맘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역사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21세기의 개명한 세상에 누가 감히 독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짓을 하려다가 박근혜가 저렇게 패가망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마저 부정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가지고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균형 잡힌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26.

이제는 국가운영을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 즉 DAO 체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도, 이제 저 머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직접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기기 위해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DAO철학에 근거한 조직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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