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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동석 May 11. 2016

정치판 개혁에 대하여

독재의 정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정치판 개혁에 대하여


나는 작년부터 미래에셋을 비롯한 몇몇 증권사 간부들을 상대로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해왔다. 그중에서 주진형 사장이 맡고 있던 한화투자증권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본질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몇 차례 했다. 그때가 2015년 11월경이었다. 연수과정을 추진했던 임직원들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들었을 때는 이 회사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매우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금융업계에서도 증권사 직원들은 은행이나 보험과 달리 똑똑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단기성과에 집중하는 증권업계의 특성상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다. 무슨 말을 해도 금방금방 알아듣는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연결시키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호흡이 긴 인사조직 이슈들을 다루는 사람은 증권업계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다.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주진형 사장은 저녁식사에 초대해주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그 때 처음 만났다. 우리는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한화투자증권의 개혁 내용과 프로세스에 대해 임직원들로부터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알게 되었다. 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한 원저자 직강을 들은 셈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경영자보다 조직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주식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익을 챙기려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다. 아울러 임직원 개개인 몸값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였다. 내가 실무를 맡고 있을 때, 사내 노동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다 온갖 장애물을 뚫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주 사장은 이런 일을 해냈으니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과연 개혁취지에 맞게 운영될지는 후임자들의 몫이다. (주 사장에게 세간에는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이는 기업경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모든 경영자는 늘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조정의 책임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구조조정을 해고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한다. 이때도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튼 사회보장이나 복지와 같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개별기업의 전문경영인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조조정에 관한 내 견해는 이전에 밝혔다. <구조조정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조)


아무튼 기업이 합리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컨설팅 관행이 아주 한심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들은 컨설턴트와 얘기할 때 대부분 두루뭉술한 얘기를 한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뜬구름 같은 소리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소리에도 맞장구를 쳐주는 수밖에 없다. 컨설턴트들은 고객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 독심술이 대부분은 빗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객에게 욕을 들어먹는다. 이런 경우 둘 다 문제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말해야 했고, 컨설턴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경영인이었던 주진형 사장은 한화투자증권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외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도자료용 개혁이 아니라 상당 수준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었다. 증권업 본질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지향적인 개혁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한화그룹 지배주주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 퇴임했다. 퇴임 후 정계에 입문해 경제 관련 공약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김종인 대표의 비민주적인 행태가 세간에 이슈가 되는 바람에 그가 만든 경제공약들은 거의 이슈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줄곧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말해왔다.     


이제 주진형 사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자. <인터뷰 내용 참조>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한국 정당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① 고객조사

② 상품개발

③ 거버넌스(governance)      


기업경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모든 조직에 핵심 성공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당에는 이 성공요인 모두를 갖추지 못했다. 정치불신, 정치인 혐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당들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살피지 않는다. 그러니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도 개발하지 못한다. 마치 급조된 임시조직으로 선거를 치른 후 해체되었다가 선거철이 되면 다시 떴다방처럼 정당이 움직인다. 그러다 다시 해체되기를 반복한다. 정보, 지식, 경험이 정당조직에 축적될 리가 없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당의 지배구조(거버넌스)가 개판이기 때문이다. 주 사장의 견해에 다들 공감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것을 고쳐야 이런 허약한 정당조직을 합리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당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킹핀(kingpin)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이 킹핀을 쓰러뜨리면 다른 핀들은 자연히 쓰러지고 스트라이크가 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출발점은 이렇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정당 자체가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로 되어있다. 그 정점에 있는 일인에게 모든 실질적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당이 운영된다. 걸출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정당은 그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 카리스마 넘치는 총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우리 정당은 그렇게 세팅되고 말았다. 카리스마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해보지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로 헐뜯는다. 협력의 정신은 사라지고 분란만 생긴다.      


정당조직이 일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당은 정치인들의 권력다툼, 이권다툼의 장으로 변해버린다.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인은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을 소위 “메시아 신드롬”에 걸리도록 했다는 말이다. 현실의 고통을 한 방에 치료해줄 누군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처럼 직장인의 신화라는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라면 정치판에서도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우리 자신인데도 말이다.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영웅적인 구원자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가 누군지를 찾는다. 그래서 이명박에게, 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신드롬”이다.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 한, 정치판에는 어떤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영웅처럼 돋보이게 하는 이미지 조작에 의존한다. 경영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선전하면서, 자신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조작한다. 박근혜가 그랬다. 상대방은 종북 좌파라고 선전하면서 나라를 망칠 빨갱이로 뒤집어씌운다. 진실은 사라지고 온갖 이미지와 색깔만 판을 치게 된다. 정당들은 그렇게 이미지를 조작하면서 정치판은 오직 권력투쟁의, 권력투쟁에 의한,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공학으로 가득 채워진다. 여기서 합리성을 추구하거나 권력투쟁의 의지가 적은 사람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력을 한 손에 몰아 쥐고 주변인들을 윽박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조직의 질서를 확 잡아버리는 사람, 즉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우러러보게 마련이다. 이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좋다는 것을 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어지럽게 보이던 난장판 같은 조직을 질서 잡힌 조직으로 만든 행위는 일단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질서 잡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의 정점에 올라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투쟁이 생긴다. 정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보스 노릇이라도 하려면, 권력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주요 당직을 맡는 중간보스는 그만두더라도 평범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려 해도 어차피 이 권력투쟁과 이권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돌아가는 정치판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정치제도 자체가 정당을 정치인들끼리 합법적으로 권력투쟁을 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서 다들 권력을 향하여 열심히 투쟁한다. 승자독식 시스템이어서 정치인들끼리 사생결단으로 투쟁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물갈이도 상당 수준 일어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새로운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모한다. 아무리 물갈이가 많이 일어나도 정당조직의 건강한 발전은 도모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당이라는 조직은 빈껍데기만 남고 정치인들 개개인에게는 새로운 권력투쟁의 길이 열릴 뿐이다.     


정치판이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행정공무원들과 사법공무원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세월호 사건으로, 옥시 스캔들로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언론에 보도되는 전관 부패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것은 아주 음성적으로 특수한 계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에는 발견되지도 않는다. 전관 부패는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어떤 공적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전투구에 몰입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 모든 뿌리는 정치에서 비롯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면 공무원들이 결코 부패할 수 없다.     


20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초선의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자. 한겨레의 <특권부터 가르치는 초선의원 연찬회>를 보면서 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서서히 망가진다. 

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아랫것들이 굽신거리는 "의전"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보통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판과 정당조직만 개판이 아니다. 기업도 비슷하다. 흔히 오너라고 부르는 지배주주는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의 정점에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다. 기업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고객을 조사하기보다는 오너의 심기를 조사해야 하며, 오너의 심기를 편하게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오너의 지배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지어 임직원들은 지배주주의 이름 석 자를 부르지 못한다. 꼭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이름의 영문 이니셜로 부른다. 재계의 이런 행태는 정당보다 더 심각하다.


정계든 재계든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절대 권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빠져든 최초의 원인은 모든 조직에는 절대 권력이 존재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근원을 처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처방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이렇다. 권력의 수평화     


유럽식 해결책이 좋다. 그중에서도 게르만 모형을 참조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참조모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6.14~ ) 같은 또라이가 선정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미국은 제정신의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역사는 인류 보편사(普遍史)에서 멀리 떨어진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다.      


미국식 모형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미국물을 조금 먹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온통 미국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큰 병폐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미국식 자본주의 모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다. (왜 미국식 모델을 따르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인류 보편사에 편입되어 있고 또한 반드시 편입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는 유럽식 모델이 적합하다. 유럽인들은 20세기에 서로 엉켜서 두 차례나 큰 전쟁을 치렀고, 따지고 보면 유럽인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족 친지들이 서로 적이 되어 총질하면서 싸웠다. 그 후에 커다란 반성적 성찰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독일인들은 패전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정치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경제제도는 사회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교육제도는 우열을 가리지 않는 교육기관의 평준화와 교육비용 부담의 제로화(무상교육원칙)를, 국가의 정체성은 연방제 민주공화국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 제헌헌법을 만든 분들은 이런 정신을 헌법에 대부분 담아냈다. 누가 보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정부를 재건하고자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인류 보편사에 편입되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왜곡하여 절대 권력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박정희는 이것을 더욱 왜곡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제헌헌법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던 보편사적 제헌헌법의 정신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식 모형, 그중에서도 게르만 모형을 나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패전 후에 처참하리만큼 폐허가 된 터전 위에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낸 독일의 국가운영 모델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이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동서독의 통일을 성취해냈으며,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헌헌법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독재자들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불합리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의 뿌리는 바로 독재, 즉 절대 권력이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민주화를 이룩했다고는 하나 정계든 재계든, 그 어떤 조직에도, 심지어 시민단체에도 독재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그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창조와 혁신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헬조선의 늪으로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의 첫출발은 독재의 정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뿌리 뽑는 가장 좋은 제도적 장치가 바로 공동결정제도와 합의의 정신이다.     


독일의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이 1976년 일반법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전에도 산업별로 공동결정을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들이 있었다. 그 시원은 19세기 후반 프로이센 제국(독일제국)의 개혁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법률로 시행했었다. 이것이 나치 정부에 의해 폐기되었다가 패전 후 산업별로 다시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1976년에 이르러서야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의상 공동결정이란 어떤 결정이 타인의 존재, 노동 방법,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결정은 어떤 한 사람 또는 집단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중요한 이슈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보여주는 안정감, 굳건함, 생산성, 창의성 등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공동결정과 합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 공동결정제도를 단순히 노동자의 경영참여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다. 이 제도는 대단히 민주적이어서 구성원 모두 이런 원칙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제도적 장치 이전에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과정을 몸으로 익혀야 하고, 합의내용을 지키려는 성숙한 정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령과 통제로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시키며,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법률로 헌법정신을 파괴해버리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어떤 민주적 제도를 만들더라도 소용없게 된다. 오히려 그 제도가 권력자의 야욕을 실현하는 장치로 둔갑하기도 한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그 시스템과 장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왜곡된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무용지물로 변한다. 오히려 제도와 그 정신은 더 왜곡되어 절대 권력을 쥔 사람에게 복무하는 희한한 상황으로 변한다.      


그래서 내 해결책은 우선, 공동결정과 같은 게르만 모형을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더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판에서 국회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특정인에게 미농지 한 장의 차이라도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 안 된다. 의사결정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어떠한 당직을 맡더라도 평의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다. 당직을 맡은 의원은 토론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이 추가될 뿐이다. 일방적으로 명령과 통제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 합의를 이끌어 낼만큼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도록 한다. 국회의원들의 토론 과정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대신 토론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미뤄진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론은 계속된다.



<그림 1> 공동결정법의 의미


예를 들어,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독일 내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녹색당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독일에도 원전 마피아가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 폐쇄 문제는 무수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을 계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합의하여 결정했다. 의회차원에서 25년간 토론했던 모든 내용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폐쇄를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모든 특혜와 특권을 없애야 한다. 모든 떡고물을 없애서 일반 서민들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보상한다. 보상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 일이 중요할수록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에는 일반 시민들의 평균적인 소득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면 안 된다. 그 일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당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태에 돈이 유의미하게 개입하면 그 사태의 진실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인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병폐를 생각하면, 어느 목소리 큰 사람이 윽박질러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상임위 같은데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은 순번을 정해 의장 또는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미농지 한 장만큼의 권력도 더 주어지지 않는다.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람일 뿐이다. 합의가 되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일도 위원장이나 의장이 맡으면 된다. 독일 연방정부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주 언론에 나타나는 이유는 그가 내각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총리이면서 동시에 대변인이기도 하다. 합의내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동결정법의 정신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長)과 같은 특정한 공직자에게 특별한 권한, 즉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장(長)은 의장으로서의 역할, 즉 회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장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합리적이어야 하며 고객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공감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를 소개하겠다. 이 지구 상에서 작지만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스위스다. 창의성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과학 분야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그림 2> 스위스 연방정부 각료 구성


인구 8백만 명에 연방정부 장관은 모두 7명이다. 임기는 4년이다. 일곱 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임기 1년의 대통령을 맡는다. 장관이 대통령을 임시로 겸임하는 셈이다.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른 특권이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지 않는다. 일곱 명의 장관은 보수당에서부터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4개의 정당에서 뽑힌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장관들의 모임인 국무회의를 주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일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는 반드시 만장일치여야 한다는 점이다.     


스위스가 1848년 연방헌법을 발효한 이후 지금까지 168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해왔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이 게르만 모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합의정신이 실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모형도 합의정신은 거의 비슷하다.) 그 결과 지구 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가 되었다. 이런 나라에는 영웅적인 리더십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하나씩 더 달려 있지 않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다. 다만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어떤 사람도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합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권력투쟁, 이권 투쟁의 정신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합리적인 정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된 수평구조에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합의하는 연습을 각 정당들이 충분히 한 후에,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정치제도의 일대 혁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은 감독이사회와 직원협의회에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1>을 참조할 것)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명령할 수 없다. 소위 오너가 자신의 뜻대로 기업을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수준의 공동결정방식과 합의의 정신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대화법(dialectic)이다. 이것을 변증법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대단한 철학인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지만, 변증법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할 때까지 의견(These)과 반대의견(Antithese)을 거쳐 모든 의견들이 통합되어 새로운 종합의견(Synthese)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대화와 토론방식을 말한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대화법이다.      


이 대화법을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이 형이상학적으로 끌어다 멋지게 역사발전의 변증법적 원리라는 말로 포장했다. 그 후로 변증법이 어려운 개념으로 둔갑했을 뿐이다. 변증법, 별것 아니다. 그냥 대화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개념은 나중에 칼 마르크스에 의해 비판되긴 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토론을 통해 스위스를 비롯한 게르만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발전했으니 말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어떻게 이런 합의정신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지 의아할 것이다. 그것은 이렇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하려면 누구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여럿 나왔을 때는 그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 집단지성으로 선택되기 때문이다. 토론 중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조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기존의 대안이 수정되기도 한다.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다. 이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공개토론으로 들어간다.     


<그림 3> 대화법에 따른 합의의 원칙과 정신


<그림 3>을 자세히 보자. 합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보통 합의라고 하면 제시된 기존 의견(These)과 반대의견(Antithese)의 교집합을 합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의견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반대의견에도 필요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양측의 의견에서 고유한 것들을 제거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두 의견의 공통점만을 절충안으로 합의한다. 이럴 경우, 양측이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합의는 하나마나한 합의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은 합집합의 창조적 합의안(Synthese)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합의가 된다.     


우리는 학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마주쳤을 때는 반드시 창조적 대화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학습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낙인찍는 사회에는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고 토론하는지, 나아가 테제(These)와 안티테제(Antithese)를 종합하는 창의적 신테제(Synthese)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1. 독재의 정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


절대 권력자가 조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심지어 가정에서도 조직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독재자들은, 조직에는 절대 권력자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왔다. 독재자들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신드롬’에 걸리도록 했다. 독재시대의 해악은 사법살인과 같은 인권탄압에만 있지 않다. 국민에게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마약을 먹인 것은 정신문화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면 정당조직은 지리멸렬하게 되도록 만들어 온 것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는 멍청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해악은 우리 민족과 사회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 독재의 정신을 뿌리 뽑아야 한다.     


2. 모든 권력과 권한과 책임을 균등하게 수평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특혜와 특권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정치판은 권력투쟁, 이권 투쟁으로 나아간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남용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권력을 주어야 하며, 아무에게도 더 많은 권력을 주지 않음으로써 다중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특혜를 없애고 보상을 대거 낮추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너무나 많은 보상과 특혜를 주기 때문에, 게다가 승자가 독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싸운다. 국회의원의 보상은 직장인의 평균 연봉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평균적인 삶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개인에 소속되는 비서관은 한 명으로 하되, 나머지 보좌진은 국회 내에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상임위별로 지원하도록 한다. 조직과 시스템이 일하도록 해야만 정보, 지식, 경험이 정당조직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공동결정제도에 따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한다. 합의에 의한 공동결정제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견해를 분명히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는 전문성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토론의 중요성은 필리버스터를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필리버스터에서 발표했던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전문성과 어떤 철학과 어느 수준의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5. 모든 토론과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기관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모든 토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에도 또라이가 있게 마련인데,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또라이짓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누군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어떤 사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토론은 그 토론을 주관하는 위원회의 장(長)이 진행을 맡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합의될 때까지 토론한다. 그리하여 국민은 누가 무슨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대화법(dialectic)을 학습하여 대화와 토론의 멋진 모습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윗물부터 맑아지도록 하자.     


6. 독일 또는 스위스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모형을 참조한다.


국회의원들이 균등한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고 정반합의 대화법을 따라 공동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선거구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 또는 정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게르만 모형 중에서도 독일이나 스위스 모형은 참조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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