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2일(금) / 한동훈의 법무부 시행령으로 무력화
Q. 시행령 무력화가 뭐야?
-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치주의는 당연히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겁니다. 크게 두 축이 있는데요. 첫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Q.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뭐야?
- 쉽게 말해, 법률의 근거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국가가 무언가 일을 해서 국민에
게 영향을 줄 때는 법에 따라라 이겁니다.
Q. 법률 유보는 간단하네.
-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Q. 법률 우위는 또 뭐야?
- 자, 일단 우리나라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죠.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를 모아놓은 겁니다. 국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권이나 권력 구조 등이 명시돼 있죠. 헌법 37조 2항이 대표적입니다.
- 그런데, 헌법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법률에 위임합니다.
즉, 법률은 헌법의 위임을 받고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법률도 더 세세한 것 까지는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대통령령으로 토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즉,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인데, 단 위임받은 규칙들은 위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중국음식을 만들어라. 메뉴는 법률로 정한다. 이랬으면, 법률은 중국 음식 메뉴를 정해야겠죠. 그럼 법률에서 우리는 자장면을 만든다. 소고기를 넣을지 돼지고기를 넣을지는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러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중에서 정해야죠. 그런데, 닭고기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듯 법령이 위계에 따라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 것 이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Q. 법률 우위의 원칙이 뭔지 확실히 알았네. 자 그런데, 이게 검수완박이랑 뭔 상관이야?
- '검수완박'은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검사의 직무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그런데, 2020년 2월 1차 개정안에는 단서가 달렸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이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 민주당은 이걸 더 축소시키는 법안을 추진했고요. 이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검수완박' 법안인데요. 검수완박 법안은 6대 범죄 대신 다음과 같이 또 바꿨습니다.
부패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즉, 모든 수사에서 6대 범죄로 6대 범죄에서 다시 2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좁힌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패나 경제범죄 등이라고 해놓고, 자세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패나 경제 범죄가 도대체 뭐냐? 이걸 대통령이 정하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걸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표한 건데요. 상위 법령에서는 부패나 경제범죄 등이라고 했었는데, 시행령에 다양한 범죄를 다 넣은 겁니다. 즉, 공직자 범죄도 부패범죄로 넣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선거범죄도 부패 범죄 이런 식이죠. 방산 비리는 경제 범죄.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개정하면서 줄였던 수사를 다 부활시킨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나왔다고 보도한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96300004?input=1195m
Q. 이제 뭔지 이해했다. 그런데 애초 그럼 법을 잘못 만든 거 아니야?
-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언론에서도 민주당이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는 있고요. 일단 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어서 추후 이 결과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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