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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어공 Mar 20. 2023

민관협치와 시민참여는 조금 다르다

공공서비스와 협치

민관협치, 민관협력은 더 나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해서 협력을 할까? 사실 간단한 이유이다. 부족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자본이던 사람이던 지식이던,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나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받아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민관협력 관련해서 흔히 PPP라는 용어를 듣는다. Public-Private-Partnership의 줄임말이다. 민관의 협력 관점을 ‘함께 결정한다’ 보다는 ‘함께 협력한다’는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은 용어라고 볼 수 있다.

PPP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과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쪽은 도시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어디 어디 지하철 사업을 민자유치로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종종 접하곤 한다.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사업의 경우 공공자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PPP라고 이야기한다. 또 하나의 경우는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필요한 자원의 종류가 자본이 아닌 인적 자원, 지식 자원, 문화적 자원 등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PPP라고 부른다. 공공서비스 관점에서의 협치는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꾸려질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자. 협력적 거버넌스는 크게 3가지 주체로 구성한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부문이다. 공공부문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은 다양한 영역의 영리 기업이다. 제3부문은 흔히 제3섹터라고 이야기하는 비영리 부분이다. 여기까지는 거버넌스 분야에서 언급하는 3가지 주체이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3부문에 시민이라고 표기하였다. 전통적인 제3부문은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의 주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민 개개인이 정책 혹은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런 욕구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의 영역을 추가하여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상가연합회, 주민자치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제3부문이 시민이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행정조직과 협업의 경우이다. 제3부문이 비영리조직인 경우와 시민인 경우에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협력체계의 밀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민관협력의 경우는 타이트한 협력체계가 작동한다. 좀 더 강한 약속이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법정 의무가 동반할 수 있다. 어떤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께 하겠다는, 어떤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의무가 적용된다. 한 마디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빠지기 힘든 경우이다.


시민참여의 경우는 좀 다르다. 느슨한 협력체계이다. 법정 의무가 동반하지 않는 자율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일이 생겨 빠지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야기할 수 없다. 민관협치 정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행정조직에서는 협력체계의 밀도를 오해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 자율적 참여일 경우, 민간파트너가 노력하고 역할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지만 느슨한 협력체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고려하여 서로에 대한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파트너도 마찬가지이다. 느슨한 협력체계의 경우 행정조직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체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신뢰 하락은 있겠지만 법적 의무가 동반하기는 어렵다.


행정조직과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경우 이런 협력체계의 구조와 밀도를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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