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료 3만원은 과연 합당한 금액인가?
우리나라는 여러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가장 뒤처진 부분은 사법조직이다.
여야 보수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는
힘없는 백성과 힘있는 백성으로 나뉜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검사/판사/경찰이다.
검사나 판사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힘없는 백성을 갈취하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30여년간 번역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느낀점인데, 변호사 공증이 필요할때가 있다.
공증해야하는 서류의 대부분은 전문 번역이 아닌,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대부분이다. 요즘은 파파고나 구글로 간단한 번역은 누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번역하는데 1만원의 번역비가 소요되는 반면, 공증료는 3만원이 든다.
정확하게는 25,000원이 들지만, 원문 위에 변호사 관인 찍은 페이지값, 번역문 페이지값,
마지막으로 ‘변호사 공증이다’라는 문건이 붙어서 간단한 문서 1장에도 공증료만
대략 3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더군다나 웃기는 것은, 이러한 번역공증을 아무에게나
해주지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재직증명서 한장 번역공증하려면, 번역자의 대학에서의
전공 여부, 외국에서 거주 여부를 물어서 그 기준에 맞아야 공증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사무실이라고 영업하고 있는 자들중에는 공증사무실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짜 번역사 급수 시험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번역자가 번역한 것 위에다 단순히 도장을 찍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관공서는 왜 번역공증을 요구하는가말이다. 아마도 그 문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공증이라도 받아두면 안심이 되어서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그 문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다. 그저
번역자가 번역해온 서류에 그 번역 내용이 맞다라는 확인 도장을 찍을 뿐이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번역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하느냐 하면 그렇지않다.
국가에서는 왜 이를 시정하지않는가?국민은 호구가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관공서에서는 외국에서 발급해서 가져온 문서는 번역자가 ‘번역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받아준다. 번역자 확인서는 아무런 비용도 받지않는다. 설령 공증이 필요한지 외교부에 전화(02-6399-7110)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