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유발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6단계 대응법
행정부와 지자체 중재 전문기관을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도 이에 준해서 경찰에 신고해 층간 소음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