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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획기적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충 짓고 팔아버리고,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간 관행에 '쐐기'를 박은 법안입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후 반드시 층간소음 측정기관으로부터 층간소음 정도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전 신고한 후 건물을 올려 그냥 준공심사를 받고 분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측정 결과 기준을 못 맞추면 보수, 보강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심할 경우엔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자율조정이 강조돼 왔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한다며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서로 덕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건물을 제대로 짖지 않은 건설사들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관련 법령이 없으니 대충 날림으로 지은 후 팔았던 겁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지요. 2019년 감사원 조사에서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96%가 사전승인 기준에 못미치게 건물을 지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60%는 층간소음 최소 기준에도 미달했지요.
이제는 그런 날림 공사 관행이 근절됩니다. 어떻게 보수. 보강하고 손해 배상해야 는 지 후속 법령이 나와야겠지만 일단 건설사들에게는 대충 짖고 파는 그런 행태를 계속할 수 없는 큰 규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오늘 소개할 국회의원 3명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네요. 김철민 의원과 양경숙, 조응천 의원입니다. 각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대안으로 통합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986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73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990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35
이 밖에 환경부도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중 하나가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면 더 공동주택 생활에서 소음이 안나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정부가 바뀌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잇따라 건축 관련 법안과 주거 환경 관련 법령이 바뀌게 되는 것이어서 환영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816#home
이런 규제 강화 추세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도 열심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화될 때마다 반복된 제스처여서 이번엔 얼마나 믿음이 가게 건축에 나설지 반신반의입니다. 건설사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9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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