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아파트 거주율(10명중 6명)과 끝모르고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 상황을 반영하듯 층간소음 보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층간소음 이사보험’. 층간소음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할때 이사비용을 보상해주거나 관련 소송 비용을 대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배보험이 내놓은 이 상품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내면 최장 2년 동안 보상해줍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는 1만7000원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후 90일 이내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는 21개월, 자가는 24개월의 보험 기간이 적용됩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단 1만7000원짜리 이사 보험을 들어놓으라는 겁니다.
이 상품엔 법률비용 보상 특약까지 포함돼 있어서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으로 소송을 벌이게 될 경우 2000만원까지 법률비용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이 특약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빼도 됩니다. 그 경우 이사보험료는 전세는 8570원, 자가는 9610원으로 떨어집니다.
단, 이사 비용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이스손해보험도 층간소음피해보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층간소음이 일정정도 이상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월 780원을 내면 최대 50만원을 보상해줍니다. 단, 이 상품은 결합판매 상품으로, 기존 주택화재보험에 특약 형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보험까지 등장했다니 다행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들도 대단한 수익을 기대하는게 아니라 미끼상품처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서비스 형태로 제품을 내놨다고 하네요. 큰 돈 드는게 아니니 이사할 때 하나씩 들어놓은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