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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밥 Aug 30. 2024

법정의무교육이란?

HR 아카이브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국가 지정 필수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모두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필수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기업이 속한 산업,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들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교육별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근거하며,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의무 미준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장생활 시 가져야 할 장애인에 대한 필수 에티켓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사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개요를 토대로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이 시행됨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를 교육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25조4항에 따라 연 2회, 2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 과태료와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라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중, 3/100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모든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의무 미준수 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따르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 근로자라면 모두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특정 업종의 근로자에 한하여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게끔 정하고 있으며, 업종 별 시행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 시간을 예로 들어보면 사무직과 판매직은 매 반기 6시간 의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외 업종 근로자라면 매 반기마다 12시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시에는 계약 기간 별로 1~8시간씩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관리감독자 등 직책에 따라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교육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대상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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