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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국가 지정 필수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모두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필수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기업이 속한 산업,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들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교육별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근거하며,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의무 미준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장생활 시 가져야 할 장애인에 대한 필수 에티켓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사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개요를 토대로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이 시행됨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를 교육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 미 이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25조4항에 따라 연 2회, 2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 과태료와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라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중, 3/100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한 모든 사업장이 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의무 미준수 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따르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 근로자라면 모두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특정 업종의 근로자에 한하여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게끔 정하고 있으며, 업종 별 시행규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 시간을 예로 들어보면 사무직과 판매직은 매 반기 6시간 의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외 업종 근로자라면 매 반기마다 12시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 시에는 계약 기간 별로 1~8시간씩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관리감독자 등 직책에 따라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교육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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