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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재현 Jul 18. 2021

전승(全勝)을 위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1)



변화하는 안보 상황과 군사대비태세

최근 우리의 대내외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한 후 9개월 만에 세계적으로6,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40 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주변국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첨단 군사력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 등으로 군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COVID-19, 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들이 국가안보의 도전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1]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군은 흔들리면 안 된다.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군은 안보 상황의 도전 속에서 ‘강한 힘’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군대가 수사적 (Rhetoric) 문구만을 앞세우면 안 된다. 군은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를 통해서만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 다소 어렵고 추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개념을 일반 국민도 자세히 알 방법이 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제적 신뢰 조성 및 군사협력 증진,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등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다. 국방백서를 만들 때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6개 관련 기관과 22개 부서가 참여하기에 이를 통해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 대비태세 등을 알 수 있다. 본 장은 ‘21년 2월 초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백서 2020에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국가안보전략·국방정책·군사전략

군사대비태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세 가지 개념들이 있다. 바로 국가안보전략 · 국방정책 · 군사전략이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대내외 안보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기획한다. 우리 정부는 안보 분야의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 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보호’ 등을 선정하였다. 국방 분야에서 국정 목표를 주무로 책임지고 이끄는 부서는 단연 국방부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3군의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의 수립, 군사작전의 지휘와 같은 군령을 일부 위임받아 운영한다.

<국가비전과 국방정책>

[3]

각 군 본부는 부대의 편성과 교육훈련 및 예하 부대의 지휘와 군사력 건설 및 유지와 같은 군정을 위임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의 군령과 군정을 통합 관장하며,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정부기관이다. 국방부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6대 기조를 추진한다.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 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군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목표는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 방향은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 국방정책 -> 군사전략] 순으로 변화할수록 더 구체적인 How to fight 전략이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국방백서 2020 발간사 중 P. 3




[2]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항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일부개정)




[3]

 국방백서 2020 제2장 2절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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