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시거나, 기저귀를 착용하셨지만 이를 손으로 뜯어내거나, 벗어 버리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셨다.
또한 콧줄이나 위루 관 등을 통해 입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께 대체하예 식사를 공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지 저하의 어르신 중 일부가 이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기저귀나 호스를 잡아 빼는 경우가 흔하디 흔하다. 이러한 점은 위급 상황 때 요양보호사를 더욱 난처하게 하는 애로사항이 된다.
이를 대비해 입소 직전 '수급자 제재'라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사인을 필수적으로 받는다. 수급자 제재, 손이나 다리에 장갑이나 끈으로 묶어 놓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방법이 생각보다 과해 보일 때도 있어, 수급자 제재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이 상황을 보신 후 관리에 대한 염려, '자신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하시는 분도 종종 계신다고 한다. 반면 요양원 쪽에서도 요양보호사 입장으로 할 말은 있다. 한 사람 당 케어 가능한 어르신이 2.5명인데, 한 분만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관찰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무단으로 방치해 낙상의 위험을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요양사들은 항변한다. 물론 수급자 제재에 사인을 한 보호자들이지만, 제재 이상의 범위까지 어르신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손과 발이 부르튼 것에 대한 반론을 펼치기도 한다.
우리 부모 같은 마음, 그것이 부족한 것인가? 말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간에 그들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도 백 번 이해하고, 가족의 심정도 헤아리고자 했다. 그래도 마음은 늘 서글프고 아팠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러한 제재를 받고 있던 어르신에 대한 충격이, 지금까지 내게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고통과 충격은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고, 느끼시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어르신이 겪는 상흔의 흔적들이 아마 보호자 입장에서 칼로 자신의 살을 베고, 찌르는 듯한 마음의 고통일지도 모른다. 좀 더 자유롭게 어르신들이 행동하고,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인지가 가능하신 분께서는 먹고, 재우고, 싸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숨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 인간으로 태어나 평온한 죽음까지 맞는 게 행복이라지만, 집이 아닌 타향살이와 같은 요양원 생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 요양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사람이 요양원을 지키는 모든 가족들이다. 초심으로 시작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그 순간까지 풀어야 할 숙제 실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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