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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준택 Spirit Care Oct 03. 2022

사과하는 것도 법으로 정한다??!!

"아임쏘리(I`m sorry)법"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당신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자. 당신은 차에서 내려서 상대 운전자에게 바로 죄송하다고 말하겠는가? 당신 과실이 100%가 아닐수도 있는데? 혹시 당신의 사과가 과실비율을 따지거나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당신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사과한거 아닙니까?'라고 말이다.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것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미국에는 소위 "아임쏘리(I am sorry)법"이라는 게 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의료진이나 병원이 환자나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었다. 그러다보니 설사 의료진의 실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리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 하더라도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거 거긴데, 소송까지 갈 일도 아닌 그저 죄송하다고 한 마디 하면 끝날 일이 대부분일 텐데 말이다. 그런데 소송이나 분쟁을 생각해서 의료진이 죄송하다는 말 하기를 꺼리다보니 오히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과 분노가 더 커지게 되고 오히려 소송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안하다고 하면 환자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까봐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소송을 부추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아임쏘리(I am sorry)법"이 생겨났고 이후로는 의사들은 소송 걱정 없이 환자들에게 마음 놓고 사과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소송은 줄고 의료현장에서의 분쟁도 줄었다고 한다.


간혹 세상에는 상대의 사과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와 주변을 배려하고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아래는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미국 드라마 <굿닥터>의 한 장면이다. 담당 의사는 어렵게 사과를 하고 환자는 우리 한국사람이 볼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맙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의사의 사과가 흔치 않다는 걸 보여준다. 역시나 병원 관계자는 의사에게 왜 환자에게 사과했는지에 대해 추궁한다.

 

Sorry에 대한 노래 두 곡도 소개한다.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Sorry I'm Not Sorry", 

 

두 노래는 모두 미안하다고 하기 힘들다는 노래인데,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는 계속 미안하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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