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들에게 영국 학교에서 가장 낯설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Safeguarding'(세이프가딩)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제도는 단순히 '아이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학교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한다. 오늘은 이 Safeguarding이 어떻게 뿌리내려 발전했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Safeguarding은 몇몇 법률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수많은 아동 학대와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법적 개혁을 통해 업데이트되면서 체계화되었다. 그 핵심 철학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아이의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이다.
영국의 아동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 체계화되었다.
학교가 아동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서이자 법적 근거는 바로 KCSIE (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다.
KCSIE는 영국 교육부(DfE)가 발행하는 법적 지침(Statutory Guidance)으로, 모든 학교와 칼리지(College)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담고 있다.
정기 업데이트: KCSIE는 아동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매년 9월 1일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적용된다.
전 직원 교육 의무: 학교는 모든 직원(정규 교사, 행정 직원, 급식 담당자, 자원봉사자 포함)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적절한 Safeguarding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보통 학기 초 Inset Day에 간단한 업데이트 소개를 받고 따로 시간을 들여 트레이닝을 받는다. 가장 기본 내용은 아이들과 접촉하는 학교의 모든 어른은 아동 보호의 징후를 인지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보지 못한 것을 직원이 볼 수도 있고, 직원이 못 본 것을 런치타임 슈퍼바이저가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범위: 신체적/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Neglect), 온라인 위험, 아동 간 성적 폭력 및 괴롭힘(Peer-on-Peer Abuse), 테러 방지 의무(Prevent) 등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다룬다.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에 가서 읽고 토론하며, 후에 문제를 풀어서 100% 다 맞아야 safeguarding 훈련이 끝난다.
대상: 모든 학교 및 대학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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