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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준영 May 29. 2023

이제야…'주가조착 창구' CFD에 칼 대는 정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창구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CFD가 뭔지부터 이해하자. 


CFD는 실제 자산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해 수익을 내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 가격의 40%만 현금 지불하고 나머지는 증권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자, 여기 주당 10만원 짜리 주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10만원을 온전히 결제해야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다(수수료 제외).


하지만 CFD를 이용해 거래할 땐 증거금률 40%에 해당하는 4만원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6만원은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다. 


이후 주가가 주당 12만원으로 오르면 차액인 2만원 수익을 얻는 건 두 방법 모두 같다. 차이는 종잣돈(시드머니)에서 나온다.


CFD는 주가의 40%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시드 규모로 일반 주식의 최대 2.5배만큼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


하지만 CFD는 '양날의 칼'이다.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 규모를 키운 만큼 하락에 대한 손실도 크다.


또한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하락할 경우 실시간 반대매매가 나간다. 증권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CFD는 증권사 돈을 빌리는 투자 방식임을 상기하자.


■ CFD, 본인확인 강화하고 투자문턱 높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CFD 거래 투명성 제고 ▲CFD 규제 및 위험 관리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내용이 담긴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혐의 세력 일당이 CFD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CFD는 '신용융자'와 유사함에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를 틈타 증권사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판촉을 벌이며 무분별하게 CFD 거래를 확장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①CFD 거래 투명성 제고


CFD는 상품 구조상 외국 증권사를 거치기 때문에 매매동향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표시됐다. 그리고 CFD 투자 규모도 표시되지 않았다.


우리 개미들은 "기관이 투자하다니 역시 유망한 주식이야!"라며 해당 종목을 사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CFD 거래여부와 잔고,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 등)을 표기해 투자자 오해를 막기로 했다.


②CFD 규제 및 위험 관리 강화


신용융자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한정 투자자들에게 빚을 내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CFD는 신용융자와 유사함에도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다.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벌 목적으로 CFD를 적극 권유, 영업을 확대한 이유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업계 자율적으로 CFD 위험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③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개인전문투자자의 56.2%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대로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래도 중요한 설명은 얼굴을 맞대고 듣는 편이 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이나 장외파생상품 계약 과정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영업점이 없는 증권사를 위해 영상통화로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격 요건도 '고위험 투자상품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으로 설정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 3개월간 신규 CFD 제한 권고…정부 책임은 없나?


금융당국은 규제보완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신규 CFD 거래 중단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업계 스스로도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렇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엔 정부 책임도 있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CFD 요건인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완화했다. 자본시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를 이유로 증권사에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란 말이다. CFD 도덕적 해이 발생 배경엔 제대로 된 대처방안 없이 규제를 완화한 정부 탓도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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