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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준영 Jun 14. 2023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와 신청 방법, 그리고 고민할 점

은행연합회 공시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가 공시됐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순서로 들어가면 위 표를 찾을 수 있다.


1차 공시와이 차이점은 기본금리가 오르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낮췄다는 점이다. 기본금리는 평균 3.6%에서 4.2% 정도로 0.6% 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한 달에 70만원씩 납입해 5년 뒤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선 연 이율이 6%(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는 돼야 했는데, 1차 금리대로라면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갖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금리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자.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O, 이자소득 비과세 O

개인소득 6000만~7500만원 → 정부 기여금 X, 이자소득 비과세 O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일단 ①기본금리 연 4.2%는 먹고 들어간다.


여기서 ②소득 우대금리 0.5%를 적용받으려면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1년마다 심사한다.


나머지는 ③은행별 우대금리다. 급여통장 지정,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등 요건을 충족시켜 총 6%(①+②+③)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금리가 5년 내내 고정인 건 아니다. 가입 후 3년까지만 고정금리고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not 기본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금리 하락기 은행을 배려한 장치로 보인다.


우대금리까지 전부 충족시킨 청년도약계좌의 위엄은 어느 정도 일까? 금융위원회가 계산해 봤다.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일반적금(과세상품) 가입 효과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일반적금(과세상품) 가입 효과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일반적금(과세상품) 가입 효과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일반적금(과세상품) 가입 효과


그럼 5년 뒤 실제 얼마를 손에 쥘 수 있는지 금융위의 자료를 참고해 보자. 앞서 말했듯이 후반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5년 고정금리로 가정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어떻게 신청하나?


만 19~34세 청년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은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경우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하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른다. 22일과 23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들까, 말까?


개인적인 평가로, 어차피 다달이 적금을 넣을 계획이고 조건에 맞는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데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정부 지원금까지 얹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매달 70만원씩 5년 만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 19~34세 청년들에게 5년은 매우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다. 갑자기 학비나 전세금이 필요할 수 있고 결혼자금으로 융통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만기 2년짜리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9개월 뒤인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의 약 16%가 중도 해지했다.


그래서 정부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위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있다.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청년계좌를 유지할 실익이 있을지는 잘 따져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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