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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준영 Jul 04. 2023

위기설 나오는 새마을금고 현 상황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아니다!)가 4일 보도자료를 냈다. 요약하자면 "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까 응?" 이런 느낌이다.


여태 나온 보도 내용에 비해 더 디테일하다거나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적나라하게 냈다가 오히려 불안을 키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미 드러난 수준에서 적당히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일 테니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일단 행안부가 내놓은 새마을금고 상황 관련 팩트를 보자.


*전체 대출 연체율은 6월 29일 기준 6.18%(잠정)이다. 새마을금고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한 내에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란 얘기다. 2018년 1.35%였던 연체율은 2023년 3월 5.34%까지 꾸준하게 올랐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도 상승 추세였다는데, 이후 조금 떨어진 게 6.18%다. 행안부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의 효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글쎄. 위 표를 보고 다른 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과 비교해보자.


*7월 10일부터 5주간 3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8월에는 70개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특별검사 대상인 30곳은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노란불 켜진 금고가 전국 1294곳 중 100곳이란 말씀.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이나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은 87곳 총 3조2000억원 규모다. 이들에 대해선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체 금고의 예수금 규모는 6월 29일 기준 259조6000억원이다. 지난 2월 말 265조3000억원에서 5월 2일 256조7000억원까지 8조6000억원 정도 예수금이 감소했다. 이후 소폭 상승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의 예금은 위험한 거냐, 아니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새마을금고가 내준 관리형 토지신탁(부동산 PF 개념) 대출이나 공동대출은 우선 상환 대상이다. 그리고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가 60%, 즉 담보물 가액의 60%까지만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여차하면 담보물을 팔아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채권은 자체 상각하거나 매각해서 연체율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돕기 위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돈을 맡겨둔 지점이 구조조정 되더라도 큰 걱정은 없을 듯하다. 다른 지점과 통폐합 돼도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지 예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흡수하는 지점이 그대로 인수한다. 


아주 만약에 새마을금고 전체가 망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행안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점검회의를 매주 실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금융위가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해서 이사달이 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일단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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