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쁜 일은 한 번에 온다고, 이혼과 개인회생이 겹쳐 있는 경우를 꽤 보게 된다. 오늘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양육자는 양육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쓴다.
양육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사라지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나누어지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양육비 채무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따른 면책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채무, 즉 비면책채권이다. 요컨대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한들, 양육자는 여전히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받는가
과거에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양육비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개인회생이 계속되는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에는 법원의 회생위원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개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하자.
첫째, 지난 10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한 1,000만원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른바 "과거 양육비"라 부르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과거 양육비를 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3년 동안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만일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50%만 변제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과거 양육비 1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50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 나머지 500만원의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자는 추후 개인회생이 끝난 다음에도 그 50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개인회생 기간인 3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계속 발생하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미 발생한 양육비는 아니지만, 앞으로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를 일컬어 "장래 양육비"라고 한다. 종전에는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마치 채무자가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 의료비처럼 추가생계비 중 하나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2017. 9. 25.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간담회에서 발표된 실무 개선안에 따라, 장래 양육비도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고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일종으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으며(재단채권이므로 회생채권자와 다르게 취급함), 변제계획안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양육비의 내용을 기재한다. 이제 장래 양육비(매월 발생할 양육비)는 회생위원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게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 내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래 양육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 예시
통상의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월 총수입(세후소득)에서 채무자회생법상 최저 생계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를 제외한 금액을 "월 가용소득"으로 하고,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 양육비 채무가 있는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월 가용소득"에서 추가적으로 "월 장래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 실제 가용소득"으로 본 다음, 그 월 실제 가용소득만을 전부 채무 변제에 활용하면 된다.
이때, 장래 양육비 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 100%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며, 그 다음 남는 금액을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