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호주 바리스타로 받는 금액은 시간당 12불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최저 시급보다 6불 이상 적은 금액이었다. 몇 개월이 흐르고 나는 새로운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받은 첫 Pay Slip에 일요일에 받은 시간당 금액은 40불로 찍혀 있었다. 나는 페이 슬립을 한참 들여다봤다. 2주 전에 다른 곳에서 받았던 12불보다 3배 이상 많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주중, 토요일, 일요일에 받는 금액이 달랐다. 같은 멜버른 하늘 아래 바리스타로 2개 카페에서 일했지만 내 주급은 300불 이상 차이가 났다.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것일까? 호주 바리스타 시급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올랐던 것도 아니었다. 내가 최저 시급으로 합법적으로 받으면 받는 금액이었다. 전에 내가 일했던 카페에서 나는 최저 시급과 주말 페이도 못 받았기 때문에 돈의 차이가 났던 것이다. 이때 내가 배운 교훈이 있다. 호주에서는 내가 최저 시급을 알고 있자. 그리고 내 직업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가지 방법을 활용해 자신에게 호주 바리스타가 받아야 하는 적당한 시급을 알아보자. 그리고 호주의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직업군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멜버른은 커피가 유명한 도시로 바리스타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호주 바리스타들은 멜버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시드니에서 일할 경우 멜버른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대우도 멜버른이 훨씬 좋게 느껴졌다. 손님 또는 카페 사장들이 바리스타를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면 멜버른에서 이 직업에 대한 존중이 느껴진다.
호주 최저 시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Fair Work라는 기관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기관은 한국에 노동청 같은 곳이다. 최저 시급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와 직업별 제공하는 혜택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호주 최저 시급은 매년 7월 업데이트된다. 호주 바리스타 최저 시급과 카페 올라운더 최저 시급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매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모든 직업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캐주얼, 풀타임, 파트타임 별로 다르게 측정되므로 알아 두면 바리스타로 취업할 때 유리할 것이다. 내가 2016년 처음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했을 때 최저 시급은 18불 정도였다. 그리고 현재 2023년의 최저 시급은 캐주얼이 29.04불이다. 약 7년 사이에 11불이 오른 것이다. 호주에서는 매년 최소 1불 이상씩 최저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호주에서 일하게 된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임금 조정을 요청하는 걸 추천한다. 현재 호주의 최저 시급은 2023년 7월 1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주에 38시간 일하는 풀타임의 경우는 $23.23/hour 또는 $882.80/week이다. Part-time의 경우는 $23.23/hour이고 Casual 직원은 $29.04/hour이다. Fair Work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청소년이거나 Trainees 등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 생산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
호주 바리스타 시급 결정하는 방법과 Award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Restaurant Industry Award를 확인해 보면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는 직업군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진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은 금액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적당한 시급을 결정하면 된다. 아무런 자료 없이 추측과 주변 친구들의 말만 믿고 자신의 시급을 결정하지 말고 정부가 제공해 주는 평균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시급을 결정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내가 처음 일자리를 구할 때, 호주 노동청 Fair Work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를 고용해 주는 카페를 찾는 것에만 집중했었다. 그래서 최저 임금도 얼마인지 몰랐고 찾는 방법도 몰랐다. 내가 이 글을 쓰는 2023년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를 받는 게 합법적이고 어떤 혜택과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인 바리스타라면 호주 카페에서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성실하고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한국인 바리스타들이 호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길을 잘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새롭게 호주에 오는 한국인 바리스타들은 합법적인 권리를 찾길 바란다. Restaurant Industry Award를 읽다 보면 내가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때 친구에서 물어봤을 때 친구의 답변은 간단했다. 풀타임은 주에 38시간 이상 일하는 형태, 파트타임은 그 이하로 일하는 고용 형태라고 했다. 그리고 캐주얼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했다. 자유롭게 고용이 된 상태라서 하루 노티스도 없이 나를 고용주가 자를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둘 수도 있는 고용 형태라고 했었다. 친구의 말이 지금 생각하면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었다. 사실 풀타임이 주에 38시간 일한다고 되는 고용 형태는 아니다. 풀타임으로 고용이 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휴가 관련된 혜택들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풀타임의 경우는 계약서에 따라서 퇴직 결정도 달라지게 되어있다. 나는 주에 38시간 이상 꾸준히 일 한적은 많았지만 정식 풀타임으로 일한 것은 호주에 온 지 3년 이상이 지난 후였다.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되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비율보다 캐주얼로 일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게 바리스타의 현실이다. 캐주얼로 일한다면 풀타임보다 시급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은 따지고 보면 캐주얼인데 풀타임이라고 착각했다가 시급을 적게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나처럼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면 다음 문단을 참고하자. 섣부른 판단으로 시급 올릴 기회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