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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강화하는 출판진흥법 개정안 통과

2022년 2월부터 시행


■7월 23일 국회 본의회 도서정가제 강화하는 출판진흥법 개정안 통과

  6개월 후 2022년 2월부터 시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하고 지역서점 지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금요일에 열린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243명 중 찬성 234명, 반대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출판진흥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재검토 기한에 따라서, 2020년 11월 5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법으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서정가제는 더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 변경 시점을 현행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완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허용.    

► 출판진흥법에 ‘서점의 정의’ 신설과 지역서점 지원 정책 신설


-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또는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7조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신설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 중 “완화”를 “강화·완화”로 한다.

개정전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과태료)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과태료) 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영업 행위를 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판진흥법 개정안은 8월 중 공포되고 6개월 후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도서정가제는 저자, 출판사, 서점뿐만 아니라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독자들과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독자들도 관심이 많았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한달간 209,133명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해서 12월 1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 도서정가제 취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도서정가제도 책문화생태계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 소비를 진작하고, 독서문화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만능이   없다. 출판계가 선도적으로 출판유통의 투명성, 저자와 독자들에게 신뢰를 높일  있는 출판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책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것이다.          


*  본 내용은 책문화방송 정윤희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https://youtu.be/vwV42v7l_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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