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시행
■7월 23일 국회 본의회 도서정가제 강화하는 출판진흥법 개정안 통과
6개월 후 2022년 2월부터 시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하고 지역서점 지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금요일에 열린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243명 중 찬성 234명, 반대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출판진흥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재검토 기한에 따라서, 2020년 11월 5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의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법으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서정가제는 더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 변경 시점을 현행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완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허용.
► 출판진흥법에 ‘서점의 정의’ 신설과 지역서점 지원 정책 신설
-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또는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7조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신설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 중 “완화”를 “강화·완화”로 한다.
개정전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과태료)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과태료) 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영업 행위를 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판진흥법 개정안은 8월 중 공포되고 6개월 후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도서정가제는 저자, 출판사, 서점뿐만 아니라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독자들과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독자들도 관심이 많았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한달간 209,133명이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을 해서 12월 1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 도서정가제 취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했다.
□ 필자는 도서정가제도 책문화생태계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서 소비를 진작하고, 독서문화 및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만능이 될 수 없다. 출판계가 선도적으로 출판유통의 투명성, 저자와 독자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출판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책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책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책문화방송 정윤희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