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언론 자유의 주체와 본질은

<언론 자유의 주체와 본질은>


헌법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를 누릴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은 많이 부족했다.

언론학계 연구들도 대체적으로 언론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라는 산업적 측면의 연구로 집중되어 있고, 언론의 본질이나 철학적 및 사상적 연구는 그에 반해 연구성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언론개혁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고,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헌법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를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사안이다.

언론사의 자유인가? 기자의 자유인가? 그 자유에 대한 보장의 한계는 없는 것인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단지 언론사와 기자를 한정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 모두이다. 언론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하거나 펜대를 꺾은 군사독재 시절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국민들이 판단하는 언론 신뢰는 무참히 떨어졌다. 언론이 권력화 되고 정치화 되고 편향적이고 상업적이고 전문성은 떨어지며 엔터테인먼트화 되어 가고 있다. 온갖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은 정론을 다루는 언론이기 보다는 배설물에 가깝다. 가벼운 것들의 잔치들로 소음이 무성하며,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파편들로 국민의 삶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가 아닌 언론권력의 횡포인 것이다. 특히 언론사들과 포털과의 나쁜 공생은 이러한 언론 수용 환경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은 ‘진흥정책’으로 이루어져 왔다. 내가 보기엔 문화 진흥보다 산업적 진흥에 가깝다. 언론이 진흥할 대상인가? 언론은 더 이상 진흥할 대상이 아니다. 독자(수용자) 우선이 아닌 공급자(언론사)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신문과 방송에 치중한 언론정책이어서 정책 주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ABC협회처럼 언론기득권 중심이 된 이익단체들의 센 입김만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상하고 악의 사슬 정책이 된다. 돈=언론=권력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언론은 진흥정책이 아닌 다양성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책임도 중요하다. 헌법엔 언론 자유와 함께 책임도 묻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도 그에 대한 이의 제기, 처벌할 수 있는 과정이 복잡한데다가 벌금이 고작 몇 백만원일 정도로 처벌도 약하다. 법적 소송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비해 본다면 몇 백만원의 판결은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다.   

언론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버린 현실에서 언론의 자유만을 계속 강조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사회 공기와도 같다. 우리가 모두 정제되지 않은 말을 마구 내뱉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자. 은유도 없고 유머도 없고 선정적이고 거짓과 악의적인 말에… 아마도 그건 생지옥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언론사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론자유의 중요한 주체인 국민들이 법과 제도로서 나쁜 구조를 바꿔주는게 맞다.

매거진의 이전글 도서정가제 강화하는 출판진흥법 개정안 통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