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10년 10월 1일
데라우치와 무단통치

『모더너스 코리아 픽처스』스무 번째 장면

by 박재한
1910.10.01-1916.10.14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무단통치 실시.jpg

<조선총독부 1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퍼블릭 도메인>


제3대 한국통감을 역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그는 경술국치로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데라우치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약 6년을 역임한 그는 1910년 10월 1일에 취임하여 1916년 10월 14일까지 총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대표적으로 조선의 무단통치기를 이끌었던 지도자로 평가된다.


그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여 군인인 헌병이 치안을 장악하게 했고, 범죄 즉 결례를 통해 정식 재판 없이도 즉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저항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했으며,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부활시켜 조선태형령을 시행했다. 더 나아가 조선태형령을 한국인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 처벌까지 자행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1907.07.25 1900년대 의병 처형Martial_law,_Korea_1900s, 의병들의 공개처형 1900년대.jpg

<1900년대 의병 처형, 퍼블릭 도메인>


무단통치기는 훨씬 더 잔혹한 정책을 펼쳤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미신고 토지를 전부 총독부(혹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땅으로 귀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신고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의도적으로 토지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도 일본은 부렸다.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 우리 역사넷)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地積),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를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字番號)와 더불어, 민유지에서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일 경우에는 담당 관청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 및 측량 지역 내 지주 중 2인 이상의 총대(總代)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하는 함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에게 실지(實地)에 입회하게 하거나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더욱 급증하는 일본인 이민들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일본의 식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부의 민유지(民有地)까지도 국유지에 편입하여 광대한 면적의 국유지, 곧 조선총독부 소유지를 강제 창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일본의 식민회사들을 통해 일본인 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하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조처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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