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스/제7강(참고자료1)
PPP 양허계약의 주요 내용
1. 일반적 사항
(a) 프로젝트 회사 및 정부의 권리 및 의무
(b)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소유권
2. 범위, 기간, 해지조건
(1) 계약 범위 : (a) 양허권 부여기간 (b) 물리적 공간 및 부여된 권리
(2) 계약기간 : 프로젝트 운영 기간 이상 (대주단 입장에서는 대출기간 이후까지(debt tail) 지속 필요)
(3) 계약 해지조건
(a) 프로젝트 회사의 ① 주요 계약조건 위반 ② 파산/부도 ③ 허위진술 ④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계약 양도 ⑤ 대금 지불 불이행 ⑥ 중재결정 불이행 등
(b)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으로 양허계약이 자동 해지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계약해지가 프로젝트의 몰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됨.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액은 각각의 해지사유에 따라 다르며, ① 프로젝트 회사 default로 인한 경우 차입금 잔액, ② 정부 default로 인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함
3. 각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정부의 의무
(a) 프로젝트 회사 앞 자원 채굴, 인프라 개발 권한 등을 부여. 정부가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타인에게 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프로젝트 회사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됨
(b) 필요한 라이센스 및 허가 제공, 타 정부 부처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도록 협조
(c) 리스, 재산권, 도로에 대한 각종 권리 취득 협조
(d) 주변 인프라 건설
(e) 프로젝트 회사의 담보권 취득에 대한 협조
(f) 필요한 법률 제정
(g) 원재료 공급에 필요한 보증 제공
(h)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서비스 또는 생산물에 대한 수수료 규정 제정 등
(2) 프로젝트 회사의 의무
(a) 양허계약에 따른 자금조달, 프로젝트 건설/운영 등
(b) 환경, 사회 규제 준수
(c) 제삼자에 대한 운영 방해 금지
(d) local content 요건 충족
(e) 양허계약 수수료 지불 등
4. 불가항력
(a) 불가항력 사태 정의
(b) 쌍방의 위험 분담 범위
(c) 불가항력에 따른 권리 주장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d)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측은 해당 불가항력을 극복, 치유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하며, 입증 의무는 주장하는 측에 있음
(e) 양허권 기간이 불가항력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되며 최대 연장기간 설정
5. 법률 변경, 정부의 행위
(a) 법률 변경. 새로운 규제 등으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 양허권 기간 연장
(b) 법률 변경 발생 시 계약의무 이행 유예기간 부여 및 정부는 프로젝트 회사 앞 필요한 협조사항 제공. 사업주는 입찰과정 중 발생한 법률 변경에 대하여 동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
(c)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신규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 변경이 가능하므로 ‘stabilization' 조항을 통해 프로젝트 앞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보상토록 해야 함
(d) 신흥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익이 현지 통화로 창출될 경우, 현지통화의 외화 환전, 송금, 사업주 배당 보장
6. 세금
정부는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세제 할인을 제공하기도 함. 프로젝트 수익 및 대주단 앞 이자에 대하여는 원ㅓㄴ징수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함
7. 분쟁 해결 및 준거법
(a)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현지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음
(b) 양허계약은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계약의 수정·변경이 법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으며, 일부의 경우 정부 승인 필요
(c) 중립적인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 분쟁 해결
* 자료출처 : John Dewar,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