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O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tructuring, Insolvency & Bankruptcy Professionals)은 2000. 10월. 금융기관들의 부실기업 처리과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채권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개 항의 기본원칙을 제정하였음.
제1원칙 : 거래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모든 채권자는 채무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설정하는데 상호 협조하여야 함.
제2원칙 :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채권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감소시키기 위해 채권상환을 청구하거나 제삼자 앞 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합의하여야 함.
제3원칙 : 공동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개시일에 비해 채권자의 미래 채권 회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제4원칙 : 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사 선임 등을 통해 워크아웃 과정에 공동 대응하여야 함.
제5원칙 : 공동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채권자(또는 자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재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함.
제6원칙 :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채무재조정 방안은 적용 법규를 명시하고 채권행사 유예 개시일의 채권자별 신용공여 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마련되어야 함.
제7원칙 : 모든 채권자는 공동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 마련 과정에서 획득된 재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든 제안 내용들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제8원칙 : 공동워크아웃 기간 중 지원된 신규자금은 여타 기존 채무에 앞서 우선 상환권이 부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