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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들꽃 일원이 May 30. 2019

배심원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나 현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처음 시도되는 국민 참여재판  
법하고 인연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배심원들 긴장과 어색함속에 열린 첫 재판 존속살해사건의 형량 결정
일그러진 얼굴과 손 두려움 가득안고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자리한 아들의 혐의 부인과 증인들의 진술과정에서 시작된 의심은 꼬리를 물고 좌충우돌 벌어지는 상황 속에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배심원들 현장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아들의 필체가 담긴 쪽지 한 장을 근거로 유죄에서 무죄를 선언하지만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으며 배심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선고를 앞두고 판결문을 읽어가는 판사는 형량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무죄추정 원칙과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 의견을 받아들이며 최종 판결을 마무리 짓는다.
“법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다“ 라는 관념 속에 국민 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들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상황을 판단하고 의심하며 이끌어 낸 결과인 듯 싶다.
원칙 주의적 성격인 판사이지만 배심원들의 소수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
단순한 존속살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와 진술 속에 의심 없이 판결을 내렸더라면 가정파탄의 파괴범으로 낙인찍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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