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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rah Dec 05. 2020

미국의 난민 정착 제도 이야기


1951 난민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다.

,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아 자국을 떠나게  이들을 가리킨다.

난민으로 아직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 부르며 난민과는 구별된다.

 세계적으로 수용 국가에 정식으로 정착할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난민의 비율은 전체 난민의  1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착할  없는 난민들은 전쟁, 박해 등의 위험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이 주변국의 난민캠프나 도시 빈민가를 전전하며 살아가게 된다.

미국에서 난민 관련 법안(Refugee Act) 통과된 것은 1980.  이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미국에 재정 착했다. 

매년 수용할 난민의 (refugee ceiling)는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통해 정한다.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난민을 받는 국가  하나였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 여러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매년 수용할 난민의 수를 꾸준히 높게 유지했었다.

FY16 에는 85,000.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수를 꾸준히 줄이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한 refugee ceiling  낮아져서 2021 회계연도에는 15,000명의 난민만 받겠다고  상태다.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다.

거기다 2018년에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 이란, 수단, 북한  국가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면서 시리아, 이란 등으로부터는 난민을 받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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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난민 정착 제도의 역사가  만큼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단, UNHCR이나 미국 대사관, NGO 등에서 미국에서 수용할 난민을 추천한다.

그러면서 UNHCR에서 일차적인 심사를 마친다. 그리고 나면, 미국의 FBI CIA 비롯한 여러 정보기관에서 다시 배경 조사를 거친다.

(예전에 읽은 난민과 관련된 책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올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 학업, 취업, 여행  - 난민이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난민 정착 제도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위험이 가장 적다고)

그리고 인터뷰, 다시 스크리닝을 거치고 현지에서 기본적인 건강 검진(medical screening) 한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오티를 거치고 배정된 도시로 가게 된다.

통상  과정에만 2년이 소요된다.

미국에는 난민 정착 제도를 맡아서 진행하는 9개의 시민단체(refugee resettlement agencies) 있는데 매년 대통령령으로 수용할 난민의 수가 정해지면  단체에서 얼마만큼의 난민을 받을지도 결정하게 된다.

지역을 배치하는 데는 기존 가족의 미국 거주 유무와 기저 질환 여부, 관련 커뮤니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난민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단체들에서 정착과 적응, 자립 훈련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

내가 일하고 있는 IRC  시민단체  하나다.

난민들이 타고 오는 비행 편은 IOM(국제이주 기구)/미국 국무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무료가 아니라, 일단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

미국에서 난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상이하지만,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

의료지원 (medical screening 포함한), 건강 증진, 영어 교육, 교육,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이런 난민 정착 제도 프로그램의 가장  목표는 난민들의 자립이다.  미국에 난민이 입국하게 되면 먼저 건강 검진을 받고  이후, 장보는 , 병원, 약국  오티를 받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훈련도 진행된다. 난민 프로그램의 지원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끊기기 때문에 그전에 취업을   있는 역량을 갖출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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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는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적 근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1964 민권법 타이틀 VI (Title VI)이다.

1964 민권법 타이틀 VI “미국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근거로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가 또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세부 규정  하나가 바로 언어에 대한 접근성이다.

언어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방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미국  대부분의 health provider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

다만 이런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인식개선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들의 역할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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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2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 2013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난민뿐 아니라 국제결혼이나 이주 등으로 인한 소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수십 년 전에 겪었던 변화들을 아마  겪지 않을까 싶다.

다양성이 사회의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지, 여러 차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진통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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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공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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