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회사가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

항상 전조현상이 있다

by Jaden

회사에서 자진퇴사 ("managing you out")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1. 인사부에 불려 간다

2. 비현실적인 데드라인을 주고 방대한 업무를 처리해 오라고 한다

3. 비자/영주권 스폰을 해 주겠다는 협상/계약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변했다며" 스폰 취소 통보를 해 온다.


그리고 아래 현상들이 서서히 but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상사 최측근 인물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거나

- 내가 하던 업무가 사전 대화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배치되거나

- 9시 출근인데 9시 1분에 자리에 앉기라도 한 날은 기본 소양이 결여됐다는 등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히거나

- 상사가 다른 사람 부탁/제안은 쉽게 들어주면서 내 부탁/제안은 거절하고 무시하거나

- 직속상사와 대화가 단절되어가거나

등등.



1번 케이스:

인사부에 불려갔는데 인사부원이 미소로 날 맞이한다? 아직 희망이 있다. 내 직속 상사에게서 사태를 보고받은 인사부 직원은 양쪽 애기를 들어보고자 나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부원은 나를 해고할지, 경고를 줄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줄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눈물을 보인다거나 상사 헌담을 하면 안 된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내 얘기를 들은 후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명이 날 수고 있고, 설사 내가 잘못한 케이스라도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 중요한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도 가능하다. 내 경우, 20년 경력의 이탈리안계 인사부 매니저가 불러 미팅을 했다. 내 직속상사와 나와 소통하기 힘들다고 인사부에 고발한 것이다. 내 입장 소명을 들은 그녀는 오해로 생긴 문제로 판단하고 넘어갔다. 단, 인사부와 심각한 미팅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식적인 회사 측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번 다시 같은 안건으로 불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아침 10시에 상사에게 불려 갔다. 퇴근하기 전까지 회사 상품 300개에 대해 자료조사를 해 오라고 했다. 밤을 새도 끝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하면 완벽한 해고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무능력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원을 회사가 월급까지 주며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차분히 알겠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임무 완수하는 것이 정답이다. 업무에 실수하면 안 된다. 이 경우 다른 매니저들에게 방대한 업무를 받아 야근까지 하게 된다고 미리 입소문을 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책임론을 따지게 될 경우, 다른 매니저들의 평가도 심사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 나의 성실함과 야근 모습이 최악의 결과를 비켜갈 수 있는 작은 희망으로 작용될 수 도 있는 일이다.



3.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회사 스폰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 평소에 네트워킹을 통해 관심 분야에 일하는 인맥들을 만들고 좋은 평판을 쌓아 두면 해고당하기 전 그들의 도움으로 자진 사퇴하고 이직할 수도 있다. 스폰이 필요한 신분에 인맥의 '추천'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자/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상태라도 회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도 있도, 노동부나 이민국으로 부터 Reject 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 (Plan B, C,...)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Don't put all eggs in one basket.



과거에 새 매니저와 맞혀가는 과정에서 잠깐 틀어진 후 영주권 취소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5-6년 한 회사에서 영주권이라는 티켓을 받기 위해 일했던 내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스폰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대학원으로 돌아갈 Plan B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위로할 수 있었다.


이직을 하던 퇴사를 하던, Exit 과정에서 나를 변호해 줄 이민 변호사 1-2명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한 미국에서 내 신분을 증명하는 이민 관련 서류는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신중할 것. 평소에 회사가 계약 위반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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