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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영주권 3차 승인

by Jaden
Keep Calm and Go with the Flow ~



우편함에 도착한 화려한 색깔의 Priority Mail.

그 안에는 옅은 초록색 영주권 카드가 들어 있었다. 영주권 3차 승인이 났다. 10손가락 지문을 찢고 나온 지 2달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Third Phas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회사의 스폰를 받아 영주권을 얻은 터라 먼저 이 일을 전담해서 진행해온 이탈리안 인사 부원에게 이메일로 소식을 알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음 날 출근해서 런던에 파견되어 있는 직속 상사에게 메신저로 소식을 전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어서 고맙다는 말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인 회사 사장에게는 사무실을 찾아가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했다:


I received my permanat residence card last week.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decision to sponsor me as well as your support.


이제 스폰서 없이도/어떤 종류의 비자 없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Permanant Residence 가 되었다. 뉴욕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다. 거주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이런 저런 알바도 해 보고 싶은데 신분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였다.



영주권이 열어준 가능성들을 살펴볼까?



직장에서 새 I-9 문서를 작성하고 월급이 300불 올라갔다. TT

I-94 혹은 다른 보조 서류 없이 미국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다.

미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보조금 (FINANCIAL AID)에 지원할 수 있다.

어느 회사든 (스타벅스, 나이키, 커피숍 등등) 스폰서 없이 옮겨다닐 수 있다.

퇴임 전 10년 동안 일한다면 여태까지 꾸준히 내어 온 소셜 시큐리티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내 개인회사/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대학원을 갈 경우 외국인 학생 수업료가 아닌 Resident 혹은 In-state 비용으로 낼 수 있게 된다.

Husband/Wife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만큼의 권리, 단 투표권 제외, 를 가지게 된다

등등


1년 전 영주권 스폰을 해 줄지 말지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회사에게:


제 H1B 비자가 만료되어 가니 학생 비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가 좋고 오랫동안 함꼐하고 싶지만 사정이 사정인 만큼 저는 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라도 하듯 인사부원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지막 선포를 하기 전 회사를 떠나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 결과 또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 1, 2, 3차 모두 승인 받는데에는 1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것을....왜 그땐 땅이 꺼질것처럼 고민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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