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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전사 Jun 29. 2023

기념주화로 보는 역사:강강술래를 할 고도를 기다리며!

<이번 글은 상당히 주관적인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강술래는 한복, 김치와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놀이 중 하나다. 사람들과 원형을 그리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강강술래~~'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면 누구나 친구가 된다. 추석날 대보름달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

요즘 대한민국이 정치 이념으로 심각하게 갈라지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현실에 수반되는 것은 구조적 경기 침체라는 결과다. 분노로 가득 찬 나라에서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모두가 가난해진다.


며칠 전 민간단체를 방문한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한마디로 <간첩>이란 말이다. 전임 정권에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인사들 중 상당수도 방관하거나 동조하였으니 이들도 모두 간첩 공모죄로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할 텐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


종전 선언의 시초는 2007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아직 관련 기사(2007/3/12)가 있으니 참고해 보면 되겠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20642

대한민국에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다. 이중 통일에 관한 조항으로 제4조와 66조가 있고 각각 국가와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위 법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에 관한 위헌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2000년 7월 20일 선고, 98 헌 바 63).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이하 생략>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다. 즉 평화를 위해서 북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다양한 의견 표출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만 개인으로써는 권리지만 공인의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은 영향력이 있기에 신중해야만 한다. 군부 독재 시절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많은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휴전은 단순히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이지만 종전은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는 외국 투자 유치나 남북 공동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전쟁 상태가 아닌 종전 선언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미래 세대를 생각한 한반도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다. 


남녀노소 모두가 강강술래를 부르며 잠시나마 다름을 인정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세상은 이상형일지도 모른다. 사뮈엘 뷔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는 오지 않는다. 기다림은 삶을 이어갈 이유가 된다.


등장인물 중 하나인 포조의 대사로 마무리하고 싶다. 

'인간은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이 돌았어. 어떤 인간들은 그대로 돌아서 살지.'


강강술래를 함께 부를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모른다.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고 나도 이미 돌아 버렸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련다. 우리를 구원해 줄 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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