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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전사 Aug 06. 2017

쓰디쓴 해외 사기. 울지 말고 쓴 콩밥을 먹여 봅시다!

해외 법정 소송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과 별의별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직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놈(?)이라 부르고 싶은-들은 세상 어디에나 꼭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해외 비즈니스에서도 대부분은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바이어들이지만 그중 극소수의 양심 불량한 업체들이 섞여 있어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과 사기는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결제를 못하는 진실한 바이어와는 함께 부담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서 장기적인 파트너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바이어와는 신뢰를 잃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표면적인 상황은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사소한 차이에서 엇갈리기 시작하는 전자와 후자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추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바이어가 전자였다면 태국에서는 후자를 경험해 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콘도를 보유하게 된 계기가 전자의 사례입니다.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미안해하고 조금의 성의라도 보이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고마운 마음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자금 사정으로 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바이어에게서 현금 대신 현물 교환 방식으로 부동산 양도를 제안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및 여러 사정으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바이어는 정말 감사한 거래처라 하겠습니다.

https://brunch.co.kr/@utoskin/24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며 배 째라 하는 거래처는 후자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법보다 가까운 주먹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 상정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잊어버리시고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의적 사기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금액이 매우 크거나 명확한 사기(예: 유령회사)등은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형사 사건은 주재 대사관에서 협조해 주니 담당 영사관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민사 사건이니 자체적으로 현지 지인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사례라 개인 기업 혹은 소기업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중소 무역 업체들을 돕기 위하여 무역협회(KITA)나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국에 주재 중인 지역별 지사에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공기업의 경우 한편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해결할 생각으로 뛰셔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법무팀을 통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도 대기업이라면 무역 분쟁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합의하거나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입해 둔 수출 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태국의 경우 표준적 민사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접수부터 소송 절차 진행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리며 실제 판결까지는 3개월 이상을 예상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사건마다 차이가 나니 1년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국 소송 절차 및 기간>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소송 등록비, 각종 문서 번역 비등을 포함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냉정히 보면 돈도 못 받는데 오히려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고 법원 판결 후에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진행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워낙 개별적인 사안이라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송 금액의 약 5%~10% 예상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일단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에 변호사의 서명이 날인된 경고장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정식 소송 이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상 비용은 대략 원화 기준 10~2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듯합니다.

<경고장 샘플> 

원칙적으로 소송은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진행하여야 하지만 이민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지인 혹은 에이젼시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인증받는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서와 같은 모든 종류의 사문서 관련 업무에도 동일하니 한번 진행해 보면 해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임장 인증 절차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을 위탁할 현지 대리인을 선정한다.

2) 위임장을 작성한다.(표준 계약서를 현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영어와 현지어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3) 변호사를 통해 사실 공증을 받는다.

참고로 공증에는 번역 공증과 사실 공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작성자가 서명했다는 인증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번역 공증은 비싼 편인데 가끔 악덕업자(?)를 만나면 필요 없는 번역비까지 바가지 씌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외교부 영사과를 찾아 인증을 받는다.

종로의 코리안리 빌딩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쉽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4:00 이후에 가면 다음날 서류를 수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회사 서류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영사 인증받은 서류로 대사관 확인을 받는다.

각국 대사관에 따라 처리 기일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3~5일 정도 후에 최종 확인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싸지만 사설 배송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재 방문이 어려울 시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위임장은 영문과 현지어로 작성하여 변호사를 통한 인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도 사기에 대응이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울고 있지만 말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쓰디쓴 콩밥을 먹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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