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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uly Jul 11. 2022

공부 - NEET (3)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


일본 정부 주도의 청년 니트에 대한 지원은 니트를 능동적 니트(구직형)와 소극적 니트로 구분. 소극적 니트는 '비취업희망형'(취업 자체 희망 X)과 '비구직형'(일은 원하나 적극적 구직 X)으로 세분화하여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추세는 비취업희망형 니트의 급증. 2000년대 초반 비취업희망형 니트 수 40만명. 2015명 60만명으로 증가. (일본이 능동, 소극적으로 나눈 이유는? 비취업희망형과 비구직형으로 나눈 이유는?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은 어떻게 다른가?) 

2.청년 니트에 대한 논의

청년 니트(NEET)는 전통적으로 활용 중인 고용지표인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보완하는 보조 지표로 주목을 받아 옴.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가짐. (왜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보완하는 지표로 주목 받았는가? 왜 다른 곳도 아닌 영국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영국 부총리 산하의 사회배제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에 처음으로 니트라는 용어가 사용됨.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니트는 10대 중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들. 영국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이 집단에 주목해 왔으며 어떠한 지위도 같지 않는 청소년 (Status Zero)의 문제를 다루어 옴. 영국에서의 니트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 이후 주목받아 관련 법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정책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왜 당시 영국에서는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학교 밖 청소년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년 니트의 대상과 범위과 10대와 취약계층에서 20대와 일반계층을 포괄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프리터(freeter)에 이어 청년무업자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임. (왜 일본에서는 청년무업자와 프리터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관심이 왜 연령대를 계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 일본의 노동경제백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니트는 10대만이 아니라 15세에서 34세로 연령 범위가 포괄적. 일본에서는 본래 의미인 일, 학업,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실업자나 기혼자, 가사 노동을 주로 하는 자를 니트에서 제외. (일본에서는 왜 15세에서 34세로 연령 범위를 잡았는가? 왜 실업자나 기혼자, 가사노동자는 니트에서 제외했는가?)

최근 들어 청년 니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유럽 연합. 유럽연합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시행하면서 청년 니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 유럽연합은 전통적인 관심 대상인 실업자 외에 교육도, 취업도,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젊은이로 청년 니트를 정의.

OECD는 유럽연합의 청년 니트 정의와 동일하게 2014년부터 「한 눈에 보는 교육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에서 청년 니트 통계를 제시. OECD가 청년 니트에 얼마나 주목 하고 있는지는 2016년도 「한 눈에 보는 사회보고서(Society at a Glance)」에서 청년 니트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 (OECD는 왜 청년 니트 문제에 주목하는가? 그리고 왜 유럽연합의 청년 니트 정의를 따르는가?) 

현재 국내에서 청년 니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OECD의 정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공식 훈련 참여에 관한 것. OECD와 EU에서는 정규교육만이 아니라 훈련의 경우에도 공식교육(formal education)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만 청년 니트에서 제외. 반면, 우리나라는 취업 성공패키지를 비롯한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의 학위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OECD와 EU는 왜 비정규교육을 받는 경우는 청년 니트에서 제외하지 않는가? 한국의 교육과정과 EU와는 어떻게 다른가?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들과 유사하게 15세에서 29세로 청년을 정의. 국내 청년기본법안 논의에서 30세를 포함하여 연령 정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30세부터 39세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실시. (왜 이 연구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청년을 정의하는가?) 

이 기준에 따라 청년 니트를 추정해 보면,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우리 나라 청년 니트는 생산가능인구의 16.1%인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실업자는 42만 명으로 청년 니트 중에서 2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를 구직 니트라고 정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청년 니트는 전체 니트 중 72.0%로 108만 명에 이름. 전체 15-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니트는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ECD 기준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인 경우도 청년 니트에 포함할 경우 전체 니트는 전체 청년 중 19.1%로 177만 명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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