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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uly Aug 25. 2022

니트컴퍼니 공부- '월차'

무업청년들이 운영하는 가상 회사 놀이


저는 니트컴퍼니의 ‘무업청년들이 운영하는 가상 회사 놀이’ 라는 컨셉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월차


첫번째 주제는 ‘월차’입니다. 거꾸로 면접때 월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걸수도 있지만) 갸우뚱 하시는 분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월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추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차’는 ‘월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은 ‘연차유급휴가’, 즉 ‘연차’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이 되었고 그때 월차가 사라지고 연차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만 남아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그래서 회사에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월차'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주어지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질수 있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월차'를 유급휴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간단한 역사를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유급휴가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1800년대에 영국에서는 주6일에 평균 14-16시간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이였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1년에 유일하게 쉴 수 있을 때는 크리스마스와 성 금요일 뿐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871년에 4개의 새로운 공휴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휴가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1936년에 1년에 2주의 유급휴가를, 영국에서는 1938에 1주의 유급휴가가 근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급휴가제도가 퍼지게 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강도의 강화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증대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필요하다는 점,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근로자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결근, 상병이 감소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연차휴가의 일반화는 고용의 확대,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유급휴가제도를 알렸습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유급휴가제도는 월차 제도와 함께 연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 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개정되면서 1년 개근 근로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근로자에게는 8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개정에서는 1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1년 미만 근로자나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한달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급휴가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휴가를 쓰는데 있어서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걸로 보입니다. 2019년에 사람인에서 했던 설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일이 많거나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쓰는 것에 대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쓰지 않는 이유로 연차 보상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람인 설문에서는 연차 보상이 따로 없는 경우도 40%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휴가는 근로자나 고용자 둘 다에게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휴가를 쓰는데 눈치를 주는 분위기나 문화로 인해 연차를 쓰는게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직장 갑질 119'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차'로 시작해서 '유급휴가'와 한국에서의 유급휴가에 대한 인식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궁금한 부분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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