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_새라 케슬러
긱 경제(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비정규)으로 사람을 채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하는 유연한 임시직 경제 방식이다. (ICT 시사상식 2019)
5년간 미국 경제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는 범주에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직업' 또는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들었건만
이제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구할 순 없어 보였다.
p.13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아주 작은 사업체의 사장님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로봇에게 점령당한대도 상관없다.
거주지 주변에서 일감을 찾아 먹고살 만큼만 일하면 된다.
p. 9
노동자 착취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한때 긱 경제를 탄생시켰다고 큰소리치던 회사들이 애써 그 용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긱 경제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절실히 필요했던 논의가 시작됐으니,
바로 기술로 인해 노동환경이 변화할 때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p.14
긱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p.14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p.14
프리랜서: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두산백과)
시간이 흐르면서 긱 경제도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만이 그 특징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막힌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p.121
2014년 9월에 <워싱턴포스트>의 리디어 데필리스 기자가 보도한 독립 계약 청소원 앤서니 워커의 사연이다.
기사에 따르면 워커는 네 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청소 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끌고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2시간을 넘게 가서야 청소할 집에 도착했다.
그가 긱 경제 기업 홈 조이를 통해 의뢰받은 그 일은 보수가 51달러로,
오가는 데 걸리는 5시간을 제하고도 시간당 약 10달러짜리 일이었다.
그나마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었고 산재보상, 실업급여, 유급휴가, 퇴직연금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리콘밸리가 말하던 긱 경제와는 너무 달랐다.
p. 122
전미 고용법 프로젝트는(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하루 10-12시간씩 주 7일을 일하고도 주급으로 9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다수의 노동자를 대신해 뉴욕 맨해튼의 식료품점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상원 위원회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그 노동자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고, 노동 중개인들 역시 배달원들이 독립 계약자라고 말했다"라고 보고했다.
p. 127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그 노동자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고,
노동 중개인들 역시 배달원들이 독립 계약자라고 말했다"
p.127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1.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계약서 타이틀 및 세부내용에서도 근로계약과 달라야 한다.
5.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6.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한다.
미국에는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와 직원으로 구별하는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주마다 다르고 법마다 다르다. 유럽에서도 법이 너무 복잡해서 노동자의 독립 여부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략)
이런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빈틈을 최대한 이용해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심하면 사기라고 해도 무방할 편법의 유혹도 받는다. 명목상으로만 '독립 계약자'라고 부를 뿐 직원을 대할 때와 같은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오분류한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p.134
이런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빈틈을 최대한 이용해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p.134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오분류한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p.134
2016년 영국 고용 재판소에서 우버 기사는 사측이 자영업자로 분류한 것과 달리 유급휴가, 유급 휴식 시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우버는 이에 항소했다.)
영국 노동 조합회의 사무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노동자에게 긱 경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유급휴가와 휴식 시간 같은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만 경제다. (...) 정부가 나서서 허위 자영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p. 257
많은 노동자에게 긱 경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유급휴가와 휴식 시간 같은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만 경제다.
p.257
임시 노동으로 빈곤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 임시 노동에는 고용과 관련된 사회 안전망이 수반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일감 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p. 284
임시 노동에는 고용과 관련된 사회 안전망이 수반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일감 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p.284
지금까지 노동자의 공평한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풀타임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해체되고 있다. 현재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크고 무서운 문제이자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p. 323
100여 년 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인간은 증기라는 힘의 존재에 사실상 무지했다. 인간은 전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은 증기기관/전동기/전신/전화의 등장을, 증기와 전기의 산업적 활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대에 만들어진 법을 (...) 현대 산업과 상업에 접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
나는 산업과 상업이 구시대의 사상, 구시대의 이론, 구시대의 케케묵은 법 관행에 맞춰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법이 변화된 산업과 상업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p 325
나는 산업과 상업이
구시대의 사상, 구시대의 이론, 구시대의 케케묵은 법 관행에 맞춰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법이 변화된 산업과 상업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p. 325
그 해법은 노동자를 공장에서 다시 농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었다.
이후 노동계가 정부, 민간 기업계와 손잡고 일일 10시간의 표준 근로시간, 주 차원의 미성년 노동 규제법, 노동자 안전 관련 의무 사항을 확립하기까지 다시 반세기가 걸렸다.
1930년대에 들어서야 뉴딜 관련 법으로
사회보장연금, 고용보험, 최저임금, 산재보험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p.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