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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추천하는아나운서 Oct 01. 2020

프리랜서이신가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_새라 케슬러

1. 긱 경제(Gig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비정규)으로 사람을 채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하는 유연한 임시직 경제 방식이다. (ICT 시사상식 2019)


책의 원제는 'Gigged: The End of the Job and the Future of Work'.


직장(Job)은 사라지고, 비정규 일자리(work) 시대의 서막이라는 뜻.


이미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년간 미국 경제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는 범주에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직업' 또는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들었건만
이제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구할 순 없어 보였다.

p.13


프리랜서 아나운서,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피디,

프리랜서 강사,

프리랜서 기사...


이미 한 직장을 다니는 시대는 끝이 났고,

각자의 능력껏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듯하다.


그것도 아주 달콤하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아주 작은 사업체의 사장님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로봇에게 점령당한대도 상관없다.
거주지 주변에서 일감을 찾아 먹고살 만큼만 일하면 된다.

p. 9


문제는 법망


노동자 착취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한때 긱 경제를 탄생시켰다고 큰소리치던 회사들이 애써 그 용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긱 경제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절실히 필요했던 논의가 시작됐으니,
바로 기술로 인해 노동환경이 변화할 때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p.14


긱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p.14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p.14



이 책에서는

바뀌는 시대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망의 속도를 비난한다.






2. 프리랜서 시대

프리랜서: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두산백과)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 휴가, 시간 외 수당 등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해고 등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고용을 더러 진행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긱 경제도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만이 그 특징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막힌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p.121


아래 표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 '업무도급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등 다양한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물론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계약서만 다르게 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면 프리랜서로 당연히 인정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컨대 출퇴근 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이 특정되어있고, 업무지시도 이뤄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2014년 9월에 <워싱턴포스트>의 리디어 데필리스 기자가 보도한 독립 계약 청소원 앤서니 워커의 사연이다.

기사에 따르면 워커는 네 살배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청소 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끌고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2시간을 넘게 가서야 청소할 집에 도착했다.

그가 긱 경제 기업 홈 조이를 통해 의뢰받은 그 일은 보수가 51달러로,
오가는 데 걸리는 5시간을 제하고도 시간당 약 10달러짜리 일이었다.

그나마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었고 산재보상, 실업급여, 유급휴가, 퇴직연금 같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실리콘밸리가 말하던 긱 경제와는 너무 달랐다.

p. 122


전미 고용법 프로젝트는(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하루 10-12시간씩 주 7일을 일하고도 주급으로 9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다수의 노동자를 대신해 뉴욕 맨해튼의 식료품점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상원 위원회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그 노동자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고, 노동 중개인들 역시 배달원들이 독립 계약자라고 말했다"라고 보고했다.

p. 127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그 노동자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고,
노동 중개인들 역시 배달원들이 독립 계약자라고 말했다"
p.127



프리랜서의 가장 큰 사각지대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매 해 최저임금이 오르고,  교통비가 올라도 그들의 임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하기 싫으면 그만두던가.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기업은 법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마음껏 조종한다.


필요할 때는 직원처럼.

그렇지 않을 때는 독립 계약자.





3.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여기서 핵심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

사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출퇴근 등의 제약을 받고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출퇴근 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 계약서 타이틀 및 세부내용에서도 근로계약과 달라야 한다.

5.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6.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한다.


위 항목들 중 특히 1~3번 항목이 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미국에는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와 직원으로 구별하는 단일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주마다 다르고 법마다 다르다. 유럽에서도 법이 너무 복잡해서 노동자의 독립 여부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략)

이런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빈틈을 최대한 이용해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심하면 사기라고 해도 무방할 편법의 유혹도 받는다. 명목상으로만 '독립 계약자'라고 부를 뿐 직원을 대할 때와 같은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오분류한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p.134


이런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빈틈을 최대한 이용해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p.134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이런 식으로 오분류한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p.134


2016년 영국 고용 재판소에서 우버 기사는 사측이 자영업자로 분류한 것과 달리 유급휴가, 유급 휴식 시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우버는 이에 항소했다.)

영국 노동 조합회의 사무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노동자에게 긱 경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유급휴가와 휴식 시간 같은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만 경제다. (...) 정부가 나서서 허위 자영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p. 257


많은 노동자에게 긱 경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고 유급휴가와 휴식 시간 같은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기만 경제다.
p.257



임시 노동으로 빈곤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 임시 노동에는 고용과 관련된 사회 안전망이 수반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일감 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p. 284


임시 노동에는 고용과 관련된 사회 안전망이 수반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일감 자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p.284






4. 개선: 함께 살기 위한 방법


지금까지 노동자의 공평한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풀타임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해체되고 있다. 현재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크고 무서운 문제이자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p. 323


100여 년 전에 미국 헌법이 제정됐을 때만 해도 인간은 증기라는 힘의 존재에 사실상 무지했다. 인간은 전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간은 증기기관/전동기/전신/전화의 등장을, 증기와 전기의 산업적 활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대에 만들어진 법을 (...) 현대 산업과 상업에 접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

나는 산업과 상업이 구시대의 사상, 구시대의 이론, 구시대의 케케묵은 법 관행에 맞춰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법이 변화된 산업과 상업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p 325


나는 산업과 상업이
구시대의 사상, 구시대의 이론, 구시대의 케케묵은 법 관행에 맞춰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법이 변화된 산업과 상업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다.  
p. 325



그 해법은 노동자를 공장에서 다시 농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었다.

이후 노동계가 정부, 민간 기업계와 손잡고 일일 10시간의 표준 근로시간, 주 차원의 미성년 노동 규제법, 노동자 안전 관련 의무 사항을 확립하기까지 다시 반세기가 걸렸다.

1930년대에 들어서야 뉴딜 관련 법으로
사회보장연금, 고용보험, 최저임금, 산재보험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p. 326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점만 얘기하며 대안은 없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도

꽤나 큰 의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프리랜서'에 대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해에는 처음으로 고용지원금, 재난 지원금에 프리랜서도 포함되었다.

꽤나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프리랜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다양한 종류의 복지체계와 법 제도들로부터 꽤나 벗어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프리랜서 사회(긱 이코노미)는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그만큼 사회의 프로그램도 조금씩 구축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럼 내가 할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것.

다가올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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