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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듀발 Aug 16. 2023

법정 동행 및 모니터링

재판 관련된 원칙 중에 '재판공개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재판을 법원 가서 볼 수 있다는 거다.


어릴 때 학교 숙제로 법원 견학 후 견학보고서를 내는 게 있었다. 그때는 외관이 멋진 대법원에 가서 기념사진 찍고 내부를 둘려보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재판을 들여다볼 생각을 했겠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재판의 증인이 되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내 사건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지, 저 사람들은 평일 낮에 할 일이 없나, 왜 여기 와서 남의 일을 듣고 있지 등등 내 피해 사실을 날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다. 대의고 나발이고. 그냥 싫은 마음이 컸다.


그땐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방청석에 앉아있으니까  다른 관점이 생겼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재판을 지켜보는 이가 있으므로 어쨌든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이겠구나 싶었고, 왜 피해자와 피해자 측의 많은 사람들이 방청해야 하는지 잘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 아니라면 방청석에서 자신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너무 잘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하기는 글렀다 싶은 것이다. 또 불구속 재판이 99% 정도 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가해자와 같이 앉아있다가 가해자가 자기 순서일 때 피고인석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겐 어마어마한 심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신 가서 봐드리는 제도가 있다.


대신 공판 기일마다 가서 재판 진행사항을 보고 듣고 메모해서 전달해 드린다. 평일 낮이나 오전에 진행되는 만큼 현생 살아야 하는 피해자분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모두 해드릴 수는 없으니 꼭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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