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아동학대와 국가경쟁력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표 3)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보육기관보다는 부모, 친인척, 부모의 동거인 등에 의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유형이 2016년 기준 86.6%로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주위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빨리 학대를 발견하거나 신고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결과(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 167~168)에 따르면 총 16,651 건의 신고사례 중 초중고교 직원들의 신고가 2,172건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신고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결석이나 몸의 상처 등이 제3자에게 발견될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학연령에 이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및 신고의무자 제도 등 다양한 감시방법이 존재합니다. 2015년 12월 인천 연수구 소녀 맨발 탈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년 중 50일 이상 병이나 경제적, 가정적 이유로 계속 또는 단속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일요신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1년째…관리 대응 매뉴얼 있으나 마나”, 2017. 2. 28) 처음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가 효과가 있어 중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의 조사를 통해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2,892명 중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천에서는 중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하여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훈육’이나 ‘집안 문제’로 치부되어 축소되고 은폐되는 일이 많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5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통계(보건복지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 41)를 보면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영유아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친부, 친모, 계부, 친조모, 부모의 동거인 등으로 모두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였습니다. 또한 사망아동의 연령 중 만 1세 미만이 7건, 만 1세가 2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13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영유아의 경우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극단적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의 가족 및 친지들이 아이의 존재 자체나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많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비롯한 미취학 아동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기록 등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 위험군을 조기발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정황을 판단하겠다는 방안이라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에 비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담당자의 업무 과중과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행여나 방문점검이 요식행위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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