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참고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방향

Chapter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방안

by Victoria

앞장에서 살펴본 핀란드와 러시아의 영유아 건강검진 사례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아래와 같은 영유아 검진의 개선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전 검사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한 초음파 검사, 피, 소변검사 및 기형아 검사 등 태아의 물리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산전 검사에서부터 산모의 생활습관을 살피고 임신 및 출산, 부모가 되는 과정에 대해 심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후우울증이 자살 또는 아동살해라는 비극을 낳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자녀가 아니라면 임신 말기 혹은 출산 직후 최소한 1회 정도는 부친의 산전 검사 참여를 독려하여 아내의 육아를 돕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 산모의 인적사항과 출생 기본정보를 보관하고 임시로라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 출생률이 99.3%에 달한다는 점(통계청, 『2016년 출생통계』, 2017)을 고려할 때 병원 기록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학력, 중절경험 가정에게 출생신고 시 부담이 될 수 있는 출생신고지의 통계조사항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영유아 검진의 이행 주체 변경입니다. 핀란드,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영유아 검진 소요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의사의 검진횟수를 줄이고 국영 영유아 검진센터 혹은 개별 교육기관 소속으로 영유아 검진을 전담하는 간호사나 산파가 영유아 검진이나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검진수가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고, 검진시간의 부족으로 발달선별검사표까지 전문가가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및 방임을 비롯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양육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찰 및 양육에 필요한 조언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검진의 이행 주체를 특수한 교육과정을 거친 영유아검진 전문인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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