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 / President 유래
오랜 역사 동안, 인류는 국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군주 전제정 시대에 살았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 후, 약 7년간의 전쟁 끝에, 1783년 미국 독립은 승인되었다. 인류 최초의 시민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전제정이란 국가권력을 개인이 장악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는 무시하고 오로지 개인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스페인어로 autocracia이다. 민주정이란 국민이 주인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다. 스페인어로 democracia이다
autocracia = auto- 혼자, 개인 + cracia 정치
democracia = demo - 대중, 민중 + cracia 정치
영어로 대한민국을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한다. Republic은 공화국이다. 그러면 Republic 어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로마 제정시대의 세금 징수하는 세리를 "Publicano"라 불렀다. 대부분 유태인들이 도맡아 수행했다. 세리들은 거둬들인 세금을 귀족들에게 납부했는데, 이런 귀족들을 "Republicano"라 했다. Re-는 다시, Publicano는 세금 징수하는 세리이기에,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국왕에게 귀족들이 받치는 것에서 귀족들을 "Republicano"라 붙여진 호칭이다.
이와 같이, Republic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아서, 선출된 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공화국의 본령이다.
첫째, 공화정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정부형태는 국왕이 다스리는 군주정이었다. 최초 공화정은 1645년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윌리엄 크롬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는 스스로를 호국경 (Lord Protector = 국왕 수호자)라 칭하고, 찰스 1세를 대신해 국가를 섭정했다.
그는 국왕이 되기보다는, 찰스 1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통치자처럼 군림했다. 그래서 그는 국왕이 아니라 국왕 수호자 혹은 종신 호국 경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648년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로 도망가 왕당파를 규합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윌리엄 크롬웰은 찰스 1세를 처형시켜 버린다. 이때부터 군주정을 폐지하고 공화정 Commonwealth of England를 만들었다. 이것이 역사상 첫 공화정이었다. 크롬웰의 공화정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혁명으로 통해서, 스스로 권좌에 앉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공화정은 아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로 뽑힌 진정한 첫 공화정은 1789년 4월 30일 선출된 미국 조지 워싱턴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1774년 미국의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이때 대륙회의를 열어 회의 의장을 President 불렀다. 앞에 앉는 사람을 뜻한다. 즉, 의장이라는 말이다..
한편 President는 한국에서 왜 "대통령"으로 번역되었을까? 원래 "통령" 조선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던 무관 벼슬이었다.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 우두머리"이기에 "대통령"이라 처음 번역이 현재까지 이른 것이다.
크롬웰의 Lord Protector나 조지 워싱턴의 President, 둘 다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국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대통령은 선출된 임기제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계되는 국왕의 권한과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력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제 권한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은 권력이 주어지지만, 반드시 제한이 따른다. 이를 권한이라 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한계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도 포함한다.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속보를 통해 이를 알았다. 국민 대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머리를 갸웃 뚱하게 만든다. 명분도, 시기도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과 국기문란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정권 퇴진운동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다. 현행 헌법 제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라 규정한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분명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단행된 적법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일반 원칙 가운데, 권력남용 금지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의 권한도 제 한계를 갖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곤 약속했던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박근혜 정부 퇴진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없이,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의에 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을 사면시켜 준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재판을 거부하고 불참하는 불성실한 태도, 수형생활 대부분을 휠체어를 타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점, 아직까지도 한 번의 반성이나 한마디 사과 표명도 없이, 군부독재 잔당들이 앞장선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점등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온당한지 동의하기 어렵다. 비록 그녀의 건강상의 악화가 사면 결정에 중대한 사유라면,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엄연히 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은 헌법에 규정에 의거한 통치행위일지라도, 남녀노소 장장 6개월간 수많은 역경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한 수천만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아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심대하게 위반하는 사면이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 혹은 축소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