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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빈스 Apr 12. 2024

독일 생명 보험 (종신보험, 정기 보험)

Risikolebensversicherung




나는 현재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이민생활 중이다. 우리 집의 주 소득원은 남편이고, 외벌이이다.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아이가 있다. 아이들이 이곳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앞으로의 주 생활 기반은 한국이 아닌 해외, 특히 유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빌언덕 하나 없는 이민살이에 체류 자격과 소득원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요건이다. 그래서 이민 7년 차 현재, 영주권을 받아 안정적인 체류 자격은 확보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이다. 만약의 상황 주 소득원이 사라질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소연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독일에도 예기치 않은 불행에 대비하여 들 수 있는 생명보험이 있다. 기간에 따라 보통은 종신보험 (평생)과 정기 보험 (정해진 기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1. 독일 생명 보험 /정기보험 Risikolebensversicherung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환급형이나 소멸형이냐에 따라 일부 보험금이 환급되기도 하고, 그냥 소멸되기도 한다.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          

            피보험자의 형편에 따라 보험기간이나 가입금액(보장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2. 종신보험과의 비교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인 대표적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기 생명 보험이 적합한 사람


정기 생명 보험은 주로 주 수입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과 부부에게 특히 중요하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양가족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소득 격차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둔 부모

외벌이 가족

대출이 있는 주택 구매자

기업가 / 창업자





정기보험과 세금 (소득세 세금공제, 상속세)

  

      소득세 신고 시 세금공제    

정기 생명 보험의 보험료는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인의 경우 최대 1,900유로, 기혼자의 경우 이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800유로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은 기본 건강 보험과 법정 장기 요양 보험만으로도 이미  최대 공제 금액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 두 보험 (기본 건강 보험과 법정 장기 요양 보험;Kranken- und/oder Pflegeversicherung)만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실질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면제(Freibeträge bei der Erbschaftssteuer)와 상속세 감면 (Erbschaftssteuer verringern)   



계약 유형과 보험 계약자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공제 금액은 전체 상속과 관련되며 사망 보험 외에도 다른 자산의 상속이 많은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피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고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며 파트너를 수익자로 등록한다. 이 경우에는 추후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를 피하려면 반대로 하면 된다.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수혜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수혜자)가 배우자의 생명 보험을 가입하고 스스로 기여금을 지불(부부 공동 통장 가능)하는 것이다.


기여자이자 보험 계약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고 기여금을 그동안 직접 지불했기에 보험 금액은 더 이상 상속으로 취급되지 않고 계약상 혜택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풀이하자면, 남편의 사망을 대비해 생명보험을 든 아내가 있다고 하자. 그 경우 남편이 계약자가 되어 자신의 통장에서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상속인을 아내로 지정해 둘 경우, 남편 사망 시 이것은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피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사망 보험금을 들고, 아내의 은행 계좌에서 매달 보험료를 이체할 경우, 이것은 아내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 남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남편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더라도 그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는 특약을 넣었다. 특약 조건은, 만약 독일이 아닌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독일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시민권자로 국적이 변경이 될 경우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계약상 문제는 없으나 독일에서 보험금 납입 및 지급이 가능한 은행계좌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가족 모두 오래오래 건강해서 이런 보험금을 탈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작은 대비책 정도로만 준비해 두었다.


2024년 9월, 내가 독일 시민권을 수령한 이후 이 사실을 신고했고, 나의 국적이 변화하였어도 보험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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