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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Jan 12. 2022

생리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생리휴가 개정 역사 -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청구하면',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청구'가 요건이므로, 실제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근무제도 도입과 더불어 '무급'이 되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해야 합니다.

(요건) '청구'가 요건이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과) 생리휴가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무급이라는 의미는 생리휴가를 사용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1회 사용 시 1일 통상임금이 공제됩니다.

(부여단위) 일단위로 부여(월 1일)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생리휴가를 반차와 같이 나눠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 벌금 500만 원(근로기준법 제73조 및 제114조)


생리현상의 입증책임 - 사용자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른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현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정황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500 판결)

- '청구하면'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 '생리현상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생리휴가 Q&A

- 이하 생리휴가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 임신했을 때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생리현상이 없다면,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여성고용과-1081, 2004.5.28.)


2. 생리휴가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하나요?

☞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 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부여합니다.


3. 방학기간, 무급휴직기간에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입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같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생리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무급휴가이지만 법정휴가이므로 주휴, 연차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6. 생리휴가를 오전 반차, 오후 반차처럼 나눠 쓸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정 기준은 월 1일로 일단위로 부여되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생리현상이 월 2번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생리현상이 한 달에 2번 있는 경우라도, 생리휴가는 청구하면 월 1일만 부여하므로,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관련 카드뉴스 및 아시아나 승무원 생리휴가 거절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8474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69522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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