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태아검진시간 사업장에서 어떻게 부여하시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검진시간 꼭 필요하죠.
주말에 가려니, 예약이 힘들고, 평일에 가려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연차를 써야 하니 일단 아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8년도에 태아검진휴가가 도입이 되었지만, 그 '필요한 시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에 1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산부가 많지도 않고, 티 안 나게 반차나 반반차를 부여하느니, 통 크게 1일을 부여해서, 노조 체면도 살리고, 임산부인 직원도 마음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대게는 반차나 반반차를 부여해서 일찍 퇴근해서 검진을 받거나, 검진을 받고 출근을 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아래와 같이 주수별 부여 횟수가 나와있습니다.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아직까지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청구를 해야 부여하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