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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정 Mar 16. 2022

태아검진시간 어떻게 부여하시나요?

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태아검진시간 사업장에서 어떻게 부여하시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검진시간 꼭 필요하죠.

주말에 가려니, 예약이 힘들고, 평일에 가려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연차를 써야 하니 일단 아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8년도에 태아검진휴가가 도입이 되었지만, 그 '필요한 시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에 1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산부가 많지도 않고, 티 안 나게 반차나 반반차를 부여하느니, 통 크게 1일을 부여해서, 노조 체면도 살리고, 임산부인 직원도 마음 편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대게는 반차나 반반차를 부여해서 일찍 퇴근해서 검진을 받거나, 검진을 받고 출근을 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아래와 같이 주수별 부여 횟수가 나와있습니다.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아직까지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은 청구를 해야 부여하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 적절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태아검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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