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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배우자 출산휴가란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기간 : 10일
휴가 시작일
휴가 신청 가능일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
분할 사용 - 1회 가능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함
소득보장
대기업 : 10일분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
신분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