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하므로,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
기간 : 10일
휴가 시작일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 사용 가능
- 출산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휴가 신청 가능일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
분할 사용 - 1회 가능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분할 사용 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함
소득보장
대기업 : 10일분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함)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신분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 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2의2)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서식이 포함된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