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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휘장사업 상품 제작

캐릭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가끔 받는다

' 1988년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싶어요. 이것이 가능한지와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올림픽 게임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같은 캐릭터를 이용해 상품화 사업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호돌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공식적으로 개발된 캐릭터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해당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상징(로고, 마스코트 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식재산권이다.

이 의미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IOC나 그 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림픽 기간 중 그 소유권과 사용권한

마스코트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소유이지만, 관리권을 NOC(국가별 올림픽 위원회)및 그 하위단체에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올림픽 마스코트는 해당 대회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OCOG)**가 관리한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가 호돌이를 포함한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및 상업적 권리를 관리했다. 조직위원회는 마스코트와 같은 상징을 활용해 공식 기념품, 광고, 홍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회의 재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휘장 사업>이라고 총칭한다.


올림픽 종료 후

대회가 끝난 후에도 마스코트의 저작권과 상표권은 원주인인 IOC가 유지한다. 그리고 기간 중 마스코트를 사용한 NOC는 그 관리권한을 원주인인 IOC에 반납한다.

즉, 올림픽 마스코트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IOC의 허가가 필요하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마스코트는 올림픽 브랜드의 일부로 계속 보호되며, 마스코트와 관련된 모든 상업적 이용은 IOC의 승인 또는 라이선스 계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허가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NOC에 문의해도 이미 올림픽이 종료되어 그들에게 사용권한이 없으므로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업적이건 비상업적이건 만약 호돌이를 상품화하려면, IOC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위해 엄격한 조건과 비용을 수반하므로, 이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


올림픽 마스코트 불법사용

올림픽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등의 일반적인 규제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올림픽 개최 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림픽 관련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와 한국의 평창올림픽 특별법 등이 있다.

올림픽 마스코트나 올림픽 상징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법적 문제에 직면한 사례는 여러 건이 존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상징물에 대한 엄격한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로고와 상징물의 불법 사용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대회 마스코트와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올림픽 로고나 마스코트를 기념품, 의류, 장식품 등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다. 이 경우,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LOCOG)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했고, 일부 사업자에게 벌금형이나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었다.

2) 중국의 무단 상업적 이용

베이징 2008년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상징물, 특히 마스코트인 '푸와(Fuwa)'가 무단으로 복제되어 상업적으로 판매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중국 내에서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복제품이 생산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중국 당국과 협력해 불법 상품 판매를 차단하고 생산 업체에 법적 제재를 가했다. 여러 상점과 업체가 법적 처벌을 받았고, 불법 복제 상품이 압수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종료된 올림픽의 마스코트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느낌으로는 사용완료된 마스코트를 장식장에 넣고 문을 잠그는 느낌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과거 마스코트들도 상품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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