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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인 Jul 23. 2020

경제신문 형광펜 한 줄: WEEK 29

아파트분양 '큰장 선다' 전국 1만 1415가구 쏟아져

7월 셋째주 전국 총 1만 1415가구를 청약 진행할 에정이다.


이젠 서울 경매로 돈 몰린다 '6.17 빨대효과'

6.1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빨대효과: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 또는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 교통여건의 개선이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쇠토를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자주 거론.


"김현미,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수요 잡으려다 공급만 줄여

정부 의도는 수요를 억제하여 집값 하락을 유도. 수요억제는 '대출억제'와 '세금강화'의 방법으로 추진함. 정책의 실제 결과는 수요억제가 아닌 공급축소. 공급축소의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가족 간 증여가 늘어서 매물 공급 축소 &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공급 억제 유도.(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최고가격을 제한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분양함.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가 생김)

그렇다면, 조세부담의 주체는? 정부는 주택거래 및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보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 그러나, 조세부담은 시장가격에 반영되고, 보유자에게 큰 타격을 끼치지 않음. 늘어난 비용(세금)때문에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집값 상승, 전월세 상승을 초래. 

마지막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을 판단할 때,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시장참여자의 기회비용 고려' 요소를 잊으면 안 된다. 시장참여자는 바보가 아니다. 당장 규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늘더라도, 정부가 유도하는대로 선택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가치가 크다면(혹은 크다고 예상한다면) 그 비용을 감수한다. 극단적인 예는 청와대 참모들이 강남아파트를 절대 팔지 않음. 


종부세 최고세율 6%... 거주 1년 안된 집 양도세 40%→70%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상향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취득세도 대폭 올라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8%로 오른다. 
종부세는 1주택이나 기본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만 대폭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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