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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인 Aug 11. 2020

경제신문 형광펜 한 줄: WEEK32

[혼돈의 임대차①] 31년 만에 부활한 계약갱신, “가뜩이나 없는 전세, 더 준다”

임대차 3법, 31일 국무회의 거쳐 공포 후 시행

31년 만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도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종전세입자와 재계약하도록 한 셈이다.


김현미 “공공재건축은 모두 이익”… ‘정부만 장밋빛’ (8·4대책)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은 민간아파트 등의 재건축 때 용적률을 현행의 2배인 최고 500%까지,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높이는 특혜를 주는 대신 이를 통해 늘어난 주택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재건축 5만가구, 재개발은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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