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짓기 전, 토지지목변경 어떻게 하나요?
토지의 가치는 고정적이지 않다. 상황에 따라 하락하는가 하면, 상승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살펴볼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단독주택짓기 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토지 용도 변경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지목변경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지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거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지목변경 절차 및 주의사항
단독주택짓기 전 토지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먼저 토지의 지목 변경 가능 여부부터 파악해야한다. 변경 가능 조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도시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해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을 통하여 토지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관할 구청, 시, 군, 도청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소유주임을 증빙할 등기부등본, 지적도, 요청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를 가져간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는 관할기관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와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전후 분류의 적절성, 변경 사유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지목변경이 가능해졌다면 대장에 반영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려된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중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계획, 사전에 관련된 도시 계획 및 건축법, 이용규제법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지목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독주택짓기 전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경 시 세금, 보조금 등 금전적인 지출이 더 필요한지 살펴야 항목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 개발이익환수금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