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시공, 보험도 알아두세요!
혹시 모를 각종 재해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실비보험과 손해보험을 미리 들어둔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지진에 대한 위험성도 다소 높아지면서 관련 대비를 해두면 좋다.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 시공 이후 참고하면 좋을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화재보험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책임, 화재 진압 과정 중 생기는 소방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큰 화재들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외진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 단독주택이라면 계절 및 환경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들어두는 것이 좋다.
종류로 2-30년 단위로 만기 되는 환급형과 매년 재가입하는 소멸성이 있다. 소멸성은 매년 가입할 때마다 금액이 변동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화재가 발생한다면 재가입 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 직업에 따라 보험로, 상해급수가 달라지듯이 구조에 따라 급수가 구분이 되며 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급수가 높을수록 가입이 어려운데 목조주택은 보통 4급, 콘크리트주택은 상황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는 편이다.
풍수해보험은 9개(호우, 태풍, 강풍, 풍랑, 홍수, 해일, 지진해일, 지진, 대설)로 구분한 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대상 시설물로는 소상공인의 상가, 온실, 주택 등이 있다.
2023년부터 24평 기준 주택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침수가 발생하면 802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난 피해로 실제로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상공인 가입 비용이 최소 3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으로 하양조정되어 영세 자영업자 및 사업자 등도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게 되었다. 다만, 1년 후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재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도난 특약은 보험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나 보상 보험 안에 특약으로 도난 손해,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주로 강도 혹은 절도로 주택 내 가재가 파손 혹은 도난되었을 때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더하여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가전이 고장 나서 수리할 때 발생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단독주택 맞춤형 품질·준공 보증 제도는 단독주택 시공에서 하자, 시공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다만 대상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와 진행한 도급계약,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주택 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공 전에 시공사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품질보증제도는 하자 보수이행에, 준공 보증제도는 시공사의 계약이행에 초점을 둔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단독주택 시공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시공사를 선택하는 첫 단추부터 잘 꿰매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을 꼼꼼히 하는 업체인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탄탄한 자금운용으로 부도 위험성은 없는 곳인지 등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글주택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건축주님들의 콘크리트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