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짓기를 계획하시는 건축주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인허가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인허가 절차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한글주택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과 현황 등
미래의 개발계획을 지정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님의 토지가 건축이 불가능 한 맹지인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 한 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주거지역이면 몇 종지역인지 등을 알고 그에 맞춰 설치규정에 따라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 건축계획 심의
시와 구의 건축계획 심의대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의 심의대상이 되려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의 심의대상이 되려면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300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건축허가 신청
여기에는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을 검토하는 것과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를 첨부하는 것도
허가를 신청할 때 이루어 집니다.
3. 건축허가서 교부
면허세, 도로점용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 집니다.
허가서를 납부하시면 허가 후 1년내에 착공이 시작됩니다.
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 후 착공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4. 착공신고
착공신고에서는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첨부하고,
건축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신청은 허가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허가 조건 이행 사항을 검토합니다.
6. 사용승인서 교부
사용승인서 교부란 취득세, 등록세(자치구 세무부서)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건축물대장 작성
구청(지적과,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하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인허가 절차도 끝이 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꼭 집을 지으시려는 위치에 있는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혹은 건축사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글주택의 많은 건축주 분들께서
나만의 단독주택, 혹은 주말주택, 펜션 등
다양한 연유로 한글주택과 건물을 건축 하고싶어 하신답니다.
이 모든 것이 토지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너무 어려워만 하시지 마시고 오늘 한글주택이 알려드린
인허가 처리 흐름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주택짓기의 필수 인허가, 어려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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